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질까
내 월급에서 진짜 얼마나
2026. 07. 07 · 최종 업데이트 2026. 07. 09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월급에서 도대체 얼마를 떼이는 건가요.” 빚을 다 갚아야 하는 줄 알고 잔뜩 겁먹은 채 앉아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상상하던 금액과 한참 차이가 나서 놀라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80에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면, 막연한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 총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남는 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빚이 1억이든 3억이든, 소득이 같다면 매달 내는 돈은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경우엔 실제로 얼마가 나올까요. 변제금 실제 얼마가 되는지 소득과 재산 조건별로 따져보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겁니다.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이 변제금을 ‘빚을 나눠 갚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산은 반대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은 먼저 당신이 매달 얼마를 버는지 보고, 거기서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을 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르고, 이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뼈대가 됩니다.
변제금의 출발점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한 달을 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그게 매달 내는 변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가장이 월 35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275만 원이라면, 남는 75만 원 정도가 매달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빚이 5천만 원이든 1억 5천만 원이든, 이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변제금 결정에는 부양가족 수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구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늘어나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 하나. “빚이 많으니까 변제금도 많겠죠?”라고 묻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빚이 많은 분이 더 큰 비율을 탕감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변제금은 같은데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라는 또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신 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금액입니다.
변제금 총액은 가용소득으로 갚는 돈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만약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있는데 변제금을 너무 적게 내면, 차라리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소한 재산 처분 가치만큼은 갚으라”고 선을 긋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청산가치가 낮아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는 분이라면 그 가치가 변제 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얽혀 있으면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두 기준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남는 돈. 매달 내는 변제금의 뼈대가 됩니다
청산가치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 최소 변제 총액의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실제 변제금이 나오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를 알면 내 금액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감이 잡힙니다.
1단계, 월 소득 산정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돈을 평균 냅니다. 직장인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최근 몇 개월 또는 1년 소득을 평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변제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으며, 소득 변동이 클수록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2단계, 최저생계비 공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뺍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3단계,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비교
두 기준 중 더 큰 쪽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보통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내 변제금은 이 세 단계가 맞물려 나오는 결과이지, 누가 임의로 깎아주거나 늘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3단계
- 01월 소득 산정
급여·사업소득·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돈을 평균냅니다
- 02최저생계비 공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소득에서 빼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 03청산가치와 비교
가용소득 기준과 재산 처분 가치 중 큰 쪽이 변제 총액 하한선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왜 3년이 기본일까
변제금이 매달 얼마인지만큼 중요한 게 ‘몇 년 동안 내느냐’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원칙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지금은 3년(36개월)이 기본입니다. 매달 75만 원씩 3년이면 총 2,700만 원, 이걸 다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됩니다.
3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이 아무리 커도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개인회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서 3년 변제금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변제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변제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3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5년이 3년으로 줄어든 배경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된 진짜 이유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가구원수별 변제금 윤곽(가상 예시)
| 상황(예시) | 월 소득 | 가용소득 대략 | 3년 변제총액 윤곽 |
|---|---|---|---|
| 4인 가구 가장 | 약 350만 원 | 약 75만 원 | 약 2,700만 원 |
| 3인 가구 가장 | 약 320만 원 | 약 90만 원 | 약 3,240만 원 |
| 1인 가구 | 약 250만 원 | 약 110만 원 | 약 3,960만 원 |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일 뿐, 재산(청산가치)·부양가족·소득 구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제금, 숫자로 보면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면 얼마쯤일까
숫자가 막연하게 느껴질 테니 한 가지 가상의 사례로 그려보겠습니다.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사람마다 소득·재산·부양가족이 모두 달라 실제 금액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월 320만 원을 버는 3인 가구 가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3인 가구 생계비가 약 23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면, 남는 90만 원 정도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여기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가 낮다면, 이 90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변제 총액의 윤곽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크게 남아 청산가치가 높으면 그 금액이 하한선을 끌어올리고,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변제 총액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기대만큼 변제금이 줄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왜 내 변제금은 생각보다 안 줄었는지 궁금하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오늘 형편이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원
변제율이라는 말, 원금의 몇 퍼센트를 갚는 걸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원금의 몇 프로만 갚았다던데 저도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변제율’입니다. 변제 총액을 전체 빚으로 나눈 비율이죠.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변제율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부양가족이라는 세 변수가 맞물려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5천만 원 빚이라도 소득이 빠듯한 3인 가구 가장은 변제율이 낮게, 소득이 여유 있고 재산이 있는 1인 가구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산가치가 크면 원금의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 감면된다”고 단정하는 광고 문구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는 숫자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변제가 끝난 뒤 내 신용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가 함께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용점수는 얼마나 떨어지고 언제 회복되는지도 같이 보면 그림이 넓어집니다.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입니다
변제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게 최저생계비입니다. 인정되는 생계비가 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고, 변제금도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과 생계비 인정 범위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로 정해지지만, 여기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본인의 업무 관련 필수 지출 등은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추가 공제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 변제금을 더 내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가 어떻게 바뀌고 그것이 변제금에 어떤 의미인지는 2026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완전정리와 최저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지 다룬 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른 최저임금이 변제 생활에 어떤 의미인지는 2026 최저임금과 갚는 삶의 관계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변제금 깎아준다”는 광고를 본 적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하게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은 소득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인데 서류상 누락되면 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를 적극 소명합니다. 만성질환 치료비,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 등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소득 산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잡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시기가 평균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읽고도 “그래서 내 경우엔 얼마가 나오는데” 싶다면, 신청 전에 대략적인 금액부터 가늠해보길 권합니다.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내는 걸까
신청만 하면 바로 빚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변제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뒤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시점을 몰라 마음만 졸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의 인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통 신청 한두 달 뒤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난 뒤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이걸 ‘적립’이라고 부르는데, 인가 결정이 나면 쌓인 돈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즉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차곡차곡 모이는 셈입니다. 전체 절차의 큰 그림은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한 번 거치는데,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는 회생위원 면담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미리 봐두면 한결 편합니다.
변제가 시작된 뒤 며칠 밀렸다고 곧장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미납이 쌓이면 위험해집니다. 어느 선까지 괜찮은지는 변제금 연체와 폐지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변제금 외에 따로 드는 비용도 알아둬야 합니다
변제금만 생각하다 막상 신청 단계에서 “그 외에도 돈이 드네요?” 하고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내는 변제금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 두 가지로 나뉘며, 이 둘은 채권자에게 가는 변제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된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그리고 절차를 감독하는 회생위원에게 미리 맡기는 예납금이 30만 원 안팎입니다. 다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담보가 얽혀 있거나 소득 구조가 복잡할수록 손이 더 가기 때문입니다. 통상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으니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드는 돈 정리
- 인지대 — 신청서에 붙이는 비용, 3만 원 안팎
- 송달료 — 채권자에게 서류 보내는 우편 비용
- 회생위원 예납금 — 절차 감독 비용, 30만 원 안팎
- 법원 실비 합계 — 대략 40만~6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 난이도에 따라 별도, 무료 상담에서 확인
- 매달 변제금 — 위 비용과 별개로 인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뀔까
3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사이 이직, 실직, 출산, 질병 등으로 형편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제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면 변제금 감액을, 늘면 증액을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 변화를 숨기지 말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매달 내는 금액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가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신고 없이 변제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변제금을 일정 횟수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고, 그러면 빚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3년을 어떻게 버티며 사는지는 개인회생 중 생활 이야기에서 다른 분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 번 폐지나 기각을 겪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 대응 전략을 미리 봐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다 갚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을 끝까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3년, 경우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걸 ‘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변제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상환 의무가 공식적으로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남은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신용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연체 기록이 정리되고 관련 공공정보 등록도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완납했다고 서류가 자동으로 날아오는 건 아니라서, 면책 신청과 결정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의 흐름을 보면 정리가 됩니다.
드물게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갚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기 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청산가치나 채권자와의 관계가 걸릴 수 있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금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변제금은 ‘내가 가진 모든 걸 토해내는 돈’이 아니라, 한 달을 살아갈 최소한을 남긴 뒤의 금액입니다.
첫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오해.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변제금만 내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둘째,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 청산가치만큼 반영될 뿐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셋째, “변제금이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못 바꾼다”는 오해. 앞서 봤듯 사정이 바뀌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빚 문제로 여기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밤마다 불안에 잠 못 드는 마음이 힘들다면 빚 불안을 다스리는 법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변제금의 윤곽을 잡고,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달 버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본 기준입니다. 여기에 재산 처분 가치인 청산가치를 비교해 더 큰 쪽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빚 총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변제율은 변제 총액을 전체 빚으로 나눈 비율로,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으면 낮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높게 나오며 청산가치가 크면 원금의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 감면’을 단정하는 광고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다 갚으면 빚이 정말 사라지나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상환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완납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신청과 결정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변제 도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매달 내는 금액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편 변화를 숨긴 채 변제를 미루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빚이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면 빠르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금 외에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 통상 법원 비용을 합쳐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목차
-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 그런데 ‘청산가치’라는 또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 변제금을 정하는 두 기준
- 가용소득
- 청산가치
- 그래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 1단계, 월 소득 산정
- 2단계, 최저생계비 공제
- 3단계,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비교
- 변제금이 정해지는 3단계
- 변제기간은 왜 3년이 기본일까
- 소득·가구원수별 변제금 윤곽(가상 예시)
- 변제금, 숫자로 보면
- 변제금,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면 얼마쯤일까
- 변제율이라는 말, 원금의 몇 퍼센트를 갚는 걸까
-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입니다
- 잠깐, 내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까?
-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내는 걸까
- 변제금 외에 따로 드는 비용도 알아둬야 합니다
- 개인회생에 드는 돈 정리
-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뀔까
- 변제금을 다 갚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 변제금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