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학원비도 생계비로 인정될까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학원비도 생계비로 인정될까

개인회생 중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

2026. 07. 1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4

아이 학원 세 곳을 돌리다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한 부모님을 상담실에서 자주 봅니다. “개인회생 하면 애 학원 다 끊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첫 마디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자녀 교육비는 이미 생계비 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무조건 학원을 다 끊고 최저 생활만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부터는 어려운지는 소득 구조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내 경우 아이 교육비를 얼마나 빼고 변제금이 잡힐지 미리 가늠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아이 학원비도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별도 항목으로 따로 빼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생계비 총액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자녀 교육비는 별개 비목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생계비 총액이 교육비까지 포괄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입니다. 이 생계비를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은 식비·주거비·의료비뿐 아니라 교육비까지 포함한 ‘한 가구가 사는 데 드는 표준 비용’입니다. 즉 3인 가구, 4인 가구로 생계비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 키우는 비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학원비 영수증을 따로 내면 그만큼 빼주나요”라는 기대가 오해입니다. 기본 생계비 범위 안의 통상적인 교육비는 이미 계산에 녹아 있고, 별도 증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범위를 넘는 특별한 교육비가 있을 때 ‘추가 생계비’라는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자녀 교육비, 한눈에 보기

  • 통상 교육비는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 자녀가 늘면 생계비 기준선이 올라가 변제금이 낮아지는 편이다
  • 대학 등록금·치료성 교육 등은 추가 생계비로 신청 가능
  • 고액 사교육은 조정 가능한 지출로 보아 인정이 까다롭다
  • 자녀 명의 통장·보험도 실질이 부모 돈이면 재산에 잡힐 수 있다

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가구원 수가 핵심

자녀 교육비 이야기를 하려면 생계비 계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늘면 가구원 수가 늘고,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 그만큼 변제금 계산에서 빠지는 돈이 커집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그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정리한 대략의 월 생계비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근사치이며, 실제 법원 인정액은 사건마다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을 어떻게 셈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가구원으로 넣느냐’입니다. 함께 살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반영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체로 무리 없이 인정되고, 대학생 자녀도 소득이 없고 부모가 실제 부양한다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부부 각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소득 비율로 나눠 각자 몫만 인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받는 양육비와 주는 양육비가 소득·생계비 계산에 어떻게 얽히는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이혼 뒤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개인회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보면 정리가 됩니다.

한눈 비교

가구원 수별 월 생계비(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근사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생계비 60% 근사
1인 약 239만 원 약 143만 원
2인 약 393만 원 약 236만 원
3인 약 502만 원 약 301만 원
4인 약 610만 원 약 366만 원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반 근사치이며, 실제 법원 인정액은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고액 학원비는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을까

여기가 실제 승부처입니다. 기준 생계비를 넘는 교육비는 ‘추가 생계비 인정’을 신청해 반영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통과되지 않고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건 성격이 명확한 지출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특수학교나 장애 자녀의 치료·재활에 준하는 교육, 이미 계약이 끝나 위약금 없이는 끊기 어려운 정규 교육과정 같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여러 과목의 사교육, 예체능 고액 레슨처럼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 지출은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바로는, 판단의 갈림길은 ‘이 돈을 안 쓰면 아이의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한가’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안 내면 제적이니 불가피성이 크고, 국영수 학원 세 개는 ‘조정 가능한 지출’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를 넣을 땐 왜 이 지출이 꼭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참고로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진 빚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없는 대학생도 개인회생이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인정받아도 무한정은 아니다

추가로 인정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다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생위원과 법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과 ‘아이 교육의 필요성’을 저울질합니다. 고액이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돌리라는 조정이 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학기별 실비 일부만 반영되는 식으로 절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면 비교

기본 생계비 vs 추가 생계비

A

기본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자동 산정되며 통상 교육비를 포괄한다. 별도 증빙 없이 반영된다.

B

추가 생계비

대학 등록금·치료성 교육 등 기준을 넘는 지출에 대해 신청한다. 불가피성 증빙이 필요하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

급식비·교복·수학여행, 학교에 내는 돈은 어떻게 되나

학원비만큼 자주 나오는 걱정이 학교에 내는 돈입니다. 초·중·고 공교육 비용은 대부분 무상으로 바뀌어 부담이 크지 않고, 급식비·교복비 같은 항목은 기본 생계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상 들지 않습니다. 급식비는 지역에 따라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곳이 많고, 교복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처럼 간헐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통상 생계비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립학교 학비, 국제학교나 일부 대안학교처럼 공교육 밖의 고액 학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지출은 앞서 본 추가 생계비의 불가피성 심사를 거치게 되고, 대체 가능한 공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학교 비용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정규 교육 밖의 고액 지출이 있다면 그 성격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청약·보험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교육비를 준비하며 아이 이름으로 통장이나 보험을 들어둔 부모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실제 돈을 부모가 넣어 모은 것이라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잡힐 수 있습니다.

30초 변제금 진단

잠깐, 내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까?

복잡한 계산 없이 30초면 대략 나옵니다. 아래 2가지만 골라보세요.

1. 현재 총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요?
2. 월 소득(실수령)은 대략?
✓ 예상 결과 준비 완료
당신 조건 기준,
결과가 준비됐어요
내 변제금·탕감액 확인하기 → 복잡하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물어보기 💬
※ 정확한 금액은 무료 진단에서 방금 고른 값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건 데이터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은 내 재산을 지금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녀 명의 청약통장, 학자금 목적의 저축성 적금,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부모가 실질적으로 형성한 자산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은 소액, 순수하게 아이 몫으로 볼 수 있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숨기려는 시도입니다. 회생 직전에 아이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신고에서 빼면 재산 은닉으로 읽혀 인가가 어려워지거나 뒤늦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늘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액수가 크지 않으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변제금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소득이 같다면 자녀 없는 사람보다 매달 갚는 변제금은 낮게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로 계산되는 가용소득에서 나옵니다.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선이 훨씬 높으니, 같은 월급이라도 4인 가구는 빼는 돈이 커져 가용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변제금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변제금이 낮으면 3년(원칙) 동안 갚는 총액도 작아지지만, 청산가치가 크면 그 최소선은 지켜야 합니다. 소득·재산·가족 구성이 맞물려 결정되니, 출산이나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라면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판단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추가 생계비, 어떻게 신청하고 뭘 준비하나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붙이는 것이 핵심이며, 준비 서류가 탄탄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준비물은 지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와 재학증명서, 학원·교습 계약서와 납입 내역, 자녀의 진단서나 치료 관련 서류(특수교육·재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 교육이 왜 불가피한지 설명하는 진술서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이 꾸준했음을 보여주면 신빙성이 커집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덧붙이면, 신청 직전에 갑자기 늘린 교육비는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회생 개시 전 몇 달간의 지출 흐름이 일관되어야 ‘평소 이만큼 쓰던 필수 비용’으로 읽힙니다. 아이 학원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지출을 급히 바꾸기보다 지금 구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개인회생 상담 전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두면 첫 상담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오해들을 짚겠습니다. ‘교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못 한다’거나 ‘학원을 전부 끊어야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정확히 알면 아이 교육과 빚 정리를 함께 끌고 갈 길이 보입니다.

첫째, “자녀가 많으면 소득이 부족해 신청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 요건을 맞추기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이건 진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둘째, “영수증만 많이 내면 다 빼준다”는 기대입니다. 앞서 봤듯 기본 생계비 안의 통상 교육비는 이미 반영돼 있고, 추가 인정은 불가피성 심사를 거칩니다. 셋째, “변제 기간 3년 동안 아이 학비를 절대 못 낸다”는 걱정입니다. 인정된 생계비 안에서 가계를 운용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교육비를 쓰는 건 자유입니다. 넷째, 한부모 가정이라면 오히려 부양 부담이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당신의 숫자는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일반 기준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생계비에 얼마나 반영될지, 추가 생계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녀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잡힐지, 그래서 매달 갚을 변제금이 얼마로 잡힐지는 당신의 소득 형태, 배우자 소득, 자녀의 나이와 교육 단계,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가 전부 맞물려 결정됩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아이 교육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답은 당신의 실제 조건을 하나씩 넣어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자녀 학원비를 계속 내도 되나요?

네, 인정된 생계비 범위 안에서라면 교육비를 어떻게 쓰든 자유입니다. 통상적인 학원비는 이미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크게 넘는 고액 교육비는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은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학 등록금은 안 내면 제적으로 이어져 불가피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학기별 실비 일부만 반영되는 등 조정될 수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와 재학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양 자녀가 늘면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가 올라가고, 소득이 같다면 빼는 돈이 커져 월 변제금이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등 다른 요소가 최소 변제선을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나 청약통장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부모가 넣어 모은 돈이라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신고 대상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은 소액은 문제되지 않는 편이지만, 회생 직전에 아이 명의로 옮기거나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식비나 교복비도 따로 인정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초·중·고 공교육 비용은 대부분 무상으로 전환되었고, 급식비·교복비 같은 항목은 기본 생계비 안에서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처럼 공교육 밖의 고액 학비는 추가 생계비의 불가피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내 변제금 확인하기 — 월 얼마인지 30초면 나와요 →숫자보다 대화가 편하면 카카오톡 상담 💬
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이 글이 속한 주제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남는 마지막 길 완전 가이드 보기 →

ABOUT AUTHOR

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이성민 대표변호사 소개 →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