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동명의 주택 개인회생,
우리 집 절반도 지킬 수 있을까
내 지분만 보면 길이 보입니다
2026. 06. 24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7
부부 공동명의로 마련한 집, 빚에 몰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보통 같습니다. “내가 신청하면 이 집을 통째로 잃는 건 아닐까. 배우자 지분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 주택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들여다보는 건 ‘집 전체’가 아니라 ‘신청한 본인의 지분’뿐입니다. 집이 사라지는 절차가 아니라, 내 몫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지분 비율도, 담보대출 잔액도, 소득도 달라서 내 변제금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직접 따져봐야 윤곽이 잡힙니다. 지분 가치가 크면 그것이 변제금의 하한선처럼 작동하기도 해서, 막연히 겁부터 내기보다 내 지분으로 변제금을 먼저 가늠해보면 불안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계산 원리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면 집을 통째로 내놓아야 할까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집을 통째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지분만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절차는 오히려 파산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집을 두고 소득으로 빚을 갚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로 집을 잃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신청자의 지분(예: 1/2)만 재산으로 봅니다. 둘째, 그 지분이 가진 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할 뿐, 지분 자체를 빼앗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오히려 내가 책임지는 재산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진 30~40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안도하는 지점이 바로 “배우자 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안도만 하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내 지분의 가치가 클수록 변제금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그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게 진짜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내 ‘지분’을 어떻게 가치로 매길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내 재산을 다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서, 3년(또는 최장 5년)간 갚는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지분 가치 계산의 실제 순서
공동명의 주택의 내 지분 가치는 대략 이렇게 잡힙니다. 먼저 주택 시세(보통 KB시세·감정가 등)에 내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그 집에 걸린 담보대출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경매를 가정한 처분 손실(낙찰가율 등)을 반영합니다. 남는 금액이 내 지분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면,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가졌고 담보대출이 4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2억 원이고 내 몫은 그 절반 수준에서 출발해 처분 손실을 더 반영해 줄어듭니다. 다만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시세·대출잔액·낙찰가율·지분 비율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지며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산가치가 생각보다 낮게 잡혀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반대로 집값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는 어느 기준으로 잡히나
주택 가치의 기준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경우에는 KB부동산 시세가 널리 쓰이고, 단독·다세대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을 참고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이 자료를 교차로 검증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시세를 임의로 낮춰 적는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여러 개인 만큼 어떤 자료로 잡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계산이 변제금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변제금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한 글과 함께 보면 한결 명확해집니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 청산가치 계산 흐름(예시)
| 단계 | 내용 |
|---|---|
| ① 시세 확인 | KB시세·감정가 등으로 주택 전체 가치 산정 |
| ② 지분 적용 | 등기부상 내 지분 비율(예: 1/2)만 곱함 |
| ③ 대출 차감 | 내 지분에 해당하는 담보대출 잔액 차감 |
| ④ 처분 손실 반영 | 경매 가정 낙찰가율 등 반영해 최종 청산가치 산정 |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시세·대출·지분에 따라 달라지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생하면 배우자 지분도 처분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분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남편(아내) 이름으로 된 절반도 위험한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는 짚어야 합니다. 첫째, 그 집에 걸린 담보대출이 부부 공동 채무라면, 배우자는 여전히 본인 몫의 대출 책임을 집니다. 내가 회생을 한다고 배우자의 대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데, 부양가족 수와 가구 구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이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잡아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도 이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구원 수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수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가계 구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준선이 궁금하다면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을 어떻게 가르는지 다룬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회생하면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드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담보 채권자가 별제권을 가져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은 종전대로 계속 갚아야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는 대부분 담보대출이 함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별제권’입니다. 담보대출 채권자(은행)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물(집)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별제권의 정확한 뜻과 작동 방식이 헷갈린다면 별제권이 무엇이고 회생 중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지 짚은 글을 먼저 읽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건 신용대출·카드빚 같은 무담보 채무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종전대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을 진행하면서도 담보대출 원리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계획을 세우면 변제금과 담보대출이 동시에 빠져나가 생활이 빠듯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담보대출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을 지키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경매는 지분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미칠 수 있어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이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개인회생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지 짚은 글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키는 길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이 있다면 같이 신청해야 할까
공동명의 집을 두고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부부 둘 다 빚이 있으면 한 명만 회생하면 되는지, 같이 해야 하는지. 정답은 채무가 누구 이름으로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진행되는 절차라, 빚을 진 사람이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채무가 많고 배우자는 빚이 거의 없다면 그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둘 다 카드빚·신용대출이 쌓여 있다면 각자 별도의 사건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집의 담보대출을 부부가 연대해 받았다면, 한 사람이 회생을 해도 그 담보대출 자체는 줄지 않고 배우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본 주의점을 덧붙이면, 부부가 같은 시기에 각자 회생을 신청할 때는 가구 소득과 최저생계비 산정이 서로 얽혀 변제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두 사건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불필요하게 변제금이 부풀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과 겹치는 경우라면 셈법이 또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이혼 후 개인회생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부부 동시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각자의 채무·소득을 함께 펼쳐놓고 따져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내 변제금은 결국 어떻게 정해지나
정리하면 변제금은 두 가지 중 큰 쪽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변제총액, 다른 하나는 앞서 본 청산가치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이 청산가치 쪽이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지분 가치가 높게 잡히면 매달 갚는 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이 시세에 가깝게 많이 걸려 있으면 순자산이 작아 청산가치가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집을 가졌어도 대출 잔액과 지분 비율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갈리는 게 공동명의 주택 회생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집이 있으니 회생은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지분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보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막연히 “절반이니 괜찮겠지” 했다가 청산가치가 높게 나와 당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추측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길이 보입니다.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금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주택 지분 때문에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총액보다 높게 나오면, 그 청산가치가 변제금의 하한선이 됩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을 3~5년 소득으로 나눠 갚으면 됩니다.
변제계획을 짤 때 법원은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총액과 청산가치를 나란히 놓고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지분 가치가 크면 청산가치가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매달 갚는 금액이 소득만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올라갑니다. 그래도 집을 처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안에 그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내기만 하면 집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분 가치가 너무 커서 3년, 길게는 5년 소득으로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월 부담을 낮추거나, 담보대출 여력·재산 구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라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회생이 무조건 막히는 건 아니고, 변제기간을 조절해 월 부담을 맞추는 방식으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지분 가치가 애매하게 크게 잡힐 때는 감정 시점과 낙찰가율 반영을 근거 자료로 다투어 청산가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떤 근거로 시세를 잡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개인회생과 파산 중 뭐가 유리할까
집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과 파산을 놓고 고민하는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집을 지킬 것이냐,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처분할 각오라면 파산이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 해도 신청자 본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분이 팔려 배우자와의 공유 관계가 깨지거나, 배우자가 그 지분을 되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그 지분의 청산가치만큼을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구조라 집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지분 가치가 크지 않고 소득이 꾸준한 분에게는 회생이 집을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채무 규모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면 파산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지분·채무 총액을 한 표에 올려놓고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공동명의 주택 회생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잘못된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첫째, “회생 들어가기 전에 내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아 절차가 거부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미리 빼돌리는 시도는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둘째, 시세를 임의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공시가격·시세·필요시 감정을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축소 신고는 통하지 않고 신뢰만 잃습니다. 셋째, 담보대출 잔액을 대략 어림하는 실수입니다. 청산가치는 잔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은행에서 정확한 잔액증명을 떼어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인가 이후를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변제기간(3~5년) 동안은 재산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거나 새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실무 팁 하나. 공동명의 지분이 1/2이 아닌 경우(예: 부모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모 명의 지분이 크면 내 청산가치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등기부등본의 지분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회생 도중에 공동명의 집을 팔거나 이사해도 되나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지분처럼 신고한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을 팔면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이 새로 생기고, 이는 재산 변동으로 법원과 회생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목돈이 들어오면 청산가치가 다시 계산돼 변제계획이 변경되거나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라면 큰 영향이 없기도 합니다. 결국 매각 시점과 남는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가 후라도 공동명의 지분을 임의로 팔면 변제계획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은 변제기간 중에도 사해행위 소지가 있어 삼가야 합니다. 실거주지를 전월세로 옮기는 것과 재산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준비할 서류와 진행 흐름, 비용은 얼마나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회생 서류에 더해 부동산 관련 자료가 추가됩니다. 등기부등본, 시세 자료(KB시세 등), 담보대출 잔액증명서, 공동명의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그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청산가치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는 신청 → 보정·재산 검증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 인가의 순서로 흐릅니다.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 3~5년간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비용은 법원 실비가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으로 합계 40만~6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평가가 들어가 사건이 복잡해지는 편이라, 정확한 비용과 변제금은 상담에서 내 상황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회생 전반의 비용 구조가 궁금하면 수임료부터 예납금까지 따져본 글을,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무엇을 묻고 챙겨야 하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본 계산 원리와 서류·비용은 어디까지나 일반 기준입니다. 실제로 내 지분의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히고, 그것이 변제금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는 시세·대출 잔액·지분 비율·가구 소득이라는 내 고유의 숫자를 넣어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같은 공동명의 아파트라도 어떤 집은 부담이 크게 줄고 어떤 집은 생각보다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 절반을 지킬 수 있을지는, 내 상황의 숫자를 실제로 대입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공동명의 주택 회생, 미리 챙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지분 비율 확인)
- 주택 시세 자료(KB시세 등)
- 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자 관계)
- 소득 증빙 및 가계 구성 자료
근거·참고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근거 법률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인가결정 —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기간의 공식 설명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주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아예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지분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되어 매달 갚는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지분·대출·소득을 함께 따져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지분도 처분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지분은 보호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공동 채무라면 배우자는 본인 몫의 대출 책임을 그대로 지며, 담보대출 연체로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부부 둘 다 빚이 있으면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사람 단위로 진행되어, 빚을 진 사람이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채무가 많으면 그 사람만, 둘 다 채무가 있으면 각각 별도 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집의 담보대출을 연대로 받았다면 한 사람의 회생만으로 그 대출이 줄지는 않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내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겨두면 안전한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아 절차가 거부되거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잃어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분을 옮기기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져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은 종전대로 계속 갚아야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것은 주로 신용대출과 카드빚 같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으면 회생이 안 되나요?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총액보다 높으면 그 금액이 변제 하한선이 되어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소득으로 나눠 갚으면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정해진 변제기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어, 변제기간 연장이나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진행 중에 공동명의 집을 팔거나 이사해도 되나요?
거주지 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지분을 처분하면 재산 변동 신고 대상이 되고, 매각대금이 생기면 변제계획이 변경되거나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팔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 공동명의면 집을 통째로 내놓아야 할까
- 법원은 내 ‘지분’을 어떻게 가치로 매길까
- 지분 가치 계산의 실제 순서
- 시세는 어느 기준으로 잡히나
- 공동명의 주택 지분 청산가치 계산 흐름(예시)
- 내가 회생하면 배우자 지분도 처분되나요
- 회생하면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드나요
- 부부가 함께 빚이 있다면 같이 신청해야 할까
- 그래서 내 변제금은 결국 어떻게 정해지나
- 청산가치가 소득으로 갚을 금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잠깐, 내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까?
- 공동명의 주택, 개인회생과 파산 중 뭐가 유리할까
- 공동명의 주택 회생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 회생 도중에 공동명의 집을 팔거나 이사해도 되나요
- 준비할 서류와 진행 흐름, 비용은 얼마나
- 공동명의 주택 회생, 미리 챙길 서류
- 근거·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