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자가, 내 집 지키면서 빚 정리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자가,
내 집 지키면서 빚 정리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해도 지킬 수 있을까

2026. 07. 13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개인회생하면 집 넘어가나요?”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든, 겨우 마련한 빌라든, 그 집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다들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시 자가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팔아 나누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이 있으면 변제금 계산에 그 가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무주택자보다 갚아야 할 금액이 늘 수 있는데, 신청 전에 내 집 가치가 변제금에 얼마나 반영될지 가늠해두면 막연한 걱정이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개인회생하면 내 집 뺏기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부터 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압류해 파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3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라서, 집을 포함한 재산은 손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집은 ‘빼앗기는 대상’이 아니라 ‘변제금을 계산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집을 팔라고 요구하지 않는 대신, 그 집을 지금 팔았다면 손에 쥐었을 금액만큼은 최소한 갚으라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가 보유자가 개인회생으로 집을 잃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연체해 은행이 경매를 넣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죠. 절차만 성실히 이행하면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체크리스트

자가 보유자가 먼저 알아야 할 핵심

  • 개인회생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집의 ‘순수 지분’만 청산가치로 변제금에 반영
  • 담보대출은 계속 갚고, 무담보 채무만 개인회생으로 정리
  •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만 반영되어 부담이 줄어듦

집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솔직히 말하면, 늘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가용소득 기준,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청산가치 기준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청산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무주택 상태보다 총 변제금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값 전체가 아니라 ‘내 순수 지분’이라는 점입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임대차보증금, 처분 비용 등을 빼고 남는 실제 가치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이 걸려 있다면, 남는 순자산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 없는 집이라면 청산가치가 그대로 커집니다. 이 계산은 사람마다 시세·대출·명의 구조가 달라 편차가 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보장되지 않고 사례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담보대출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출이 남은 집이 오히려 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별제권입니다. 은행처럼 집에 근저당(담보)을 잡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갚는 한,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빚은 신용대출·카드값 같은 무담보 채무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별도로 계속 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담보대출까지 이미 연체가 쌓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집을 지키려면 연체를 해소하거나 별제권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제권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와 막는 방법을 함께 읽어두면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담보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만으로는 집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청산가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이 집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입니다. 계산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시세에서 빚과 비용을 빼는 것이죠.

반영되는 항목과 빼는 항목

시세는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감정가 등을 참고합니다. 여기서 담보대출 잔액,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그리고 경매·처분에 드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남은 순수 지분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그만큼 대출이 많으면 청산가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해 대출을 거의 갚은 집은 순자산이 커서 변제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산 전반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자동차·보험·통장까지 다룬 개인회생 재산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

“집이 있으니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청산가치는 어디까지나 ‘최소 변제 기준선’일 뿐 처분 명령이 아닙니다. 그 기준선 이상을 3년(경우에 따라 5년) 동안 나눠 갚으면 집은 그대로 둡니다.

한눈 비교

청산가치 계산 구조 (이해용 예시)

항목 내용
주택 시세 KB시세·실거래가·감정가 참고
공제 항목 담보대출 잔액, 임대차보증금, 처분비용
청산가치 시세에서 공제 항목을 뺀 순수 지분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사람마다 다르며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집이면 배우자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개인회생에서 반영되는 것은 신청인 본인의 지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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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지분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한 집이라면, 신청인 몫인 절반의 순자산만 따지게 됩니다. 그만큼 단독명의보다 반영되는 재산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은 신청인이 댔다면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내 빚에 엮이는 범위가 궁금하다면 배우자 재산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을 지키는 게 항상 유리할까?

여기서는 에디터로서 솔직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를 지키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순자산이 큰 집을 무리하게 지키려다 변제금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청산가치가 높으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소득 대비 벅차질 수 있고, 그 상태로는 3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럴 때는 집을 유지하는 개인회생, 집을 정리하고 부담을 크게 던 개인파산, 혹은 담보대출 조정을 병행하는 방식 중 무엇이 내 소득·가족 상황에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절차 이행이 어긋났을 때 빚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각·폐지되면 빚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가 보유자가 신청 전 준비할 것

실무에서 자가가 있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준비물이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진행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집과 관련된 서류는 시세·대출·명의를 증명하는 세 축으로 준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대출 잔액 증명서로 담보 금액을 명확히 하며, KB시세나 실거래가로 시세 근거를 갖춰두는 식입니다.

비용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나 담보 유무, 소득 구조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자가가 있으면 청산가치 산정 등 검토할 것이 많아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이라, 정확한 금액은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전체의 흐름과 서류·면담이 궁금하다면 자격·서류·기간·회생위원 면담을 총정리한 글을 먼저 읽어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살고 있는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빚을 갚아가는 제도라서,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의 순자산만큼은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 계산에 참고됩니다.

담보대출이 남은 집도 개인회생으로 지킬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갚는 한 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것은 신용대출·카드 같은 무담보 채무이고, 담보대출은 별도로 계속 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담보대출까지 연체가 쌓인 경우에는 경매 위험이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집의 순수 지분(시세에서 담보대출·보증금·처분비용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많거나 공동명의라면 반영액이 줄어들고, 사람마다 시세·소득·명의 구조가 달라 편차가 큽니다. 구체적 금액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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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이 글이 속한 주제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남는 마지막 길 완전 가이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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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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