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공제, 내 소득에서 뭘 빼고 변제금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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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공제,
내 소득에서 뭘 빼고 변제금을 정할까

내 변제금은 어디서 갈릴까

2026. 08. 10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1

급여명세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분이라면 한 번쯤 막힙니다. 세금이랑 4대보험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뻔한데, 여기서 또 얼마를 빼야 변제금이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잡히죠. “개인회생하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소득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애매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소득공제는 세무서에서 말하는 연말정산 공제와 다른 개념이 섞여 있고, 실제 변제금은 ‘내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빼느냐가 3년치 변제금을 좌우하니, 신청 전에 내 소득 구조부터 짚어보면 막연한 계산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공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공제라는 말은 대개 두 가지가 뒤섞여 쓰입니다. 하나는 변제금을 정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생계비 공제’,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 상당수가 이 둘을 헷갈려 합니다.

변제금과 직접 관련된 건 앞의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돈을 몽땅 걷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도록 법이 인정한 생계비를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만 채권자에게 나눠 갚게 합니다. 실무에서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할 때는 보통 이 생계비를 가리킵니다.

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회사에 다니며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 회생 절차와 직접 맞물리진 않지만, 그 결과 나오는 ‘환급금’이 회생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 변제금은 세후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진다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본, 가구원 많을수록 커진다
  • 치료비·교육비·임차료는 소명하면 추가 인정 여지가 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미리 정리한다
  • 정리 대상 빚을 계속 갚은 돈은 공제가 아니라 편파변제로 본다

내 소득에서 뭘 빼고 변제금을 정하나요?

세후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 가용소득을 3년(원칙) 동안 갚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입니다. 세금·4대보험은 애초에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 위에 생계비가 한 번 더 빠집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원천징수분을 뺍니다. 이렇게 남은 실수령액이 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다시 뒤에 설명할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나오죠.

예를 들어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변제 재원이 됩니다.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부양가족 수·추가 인정 생계비·재산(청산가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며 특정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기준과 변제금 산정 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내 실제 숫자가 어느 구간에서 잡히는지 한결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인정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 금액이 커집니다. 이 60% 라인이 개인회생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생계비(60%)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에서 더 많이 빼주니, 같은 소득이라도 4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변제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60%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만성질환 치료비, 자녀 교육비, 임차료처럼 실제 지출이 크고 소명이 되는 항목은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진단서·약제비 영수증·재학증명서·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로 뒷받침되면, 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갈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놓쳐 손해 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눈 비교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비(중위소득 60%, 근사치)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비(60%)
1인 약 239만 원 약 144만 원
2인 약 393만 원 약 236만 원
3인 약 503만 원 약 302만 원
4인 약 610만 원 약 366만 원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한 근사치이며, 추가 인정 생계비·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은 신청 시점과 금액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힐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심코 큰 금액을 환급받아 통장에 그대로 두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에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온 환급금은 성격상 그 해 소득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어, 인가 전이라면 신고 재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면, 신청을 앞두고 목돈 환급이 예상될 때는 그 처리 방법을 대리인과 미리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환급금을 밀린 생계비나 필수 지출에 쓴 내역이 명확하면 소명이 수월하고, 반대로 출처 없이 통장에 쌓여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릅니다.

소득 증빙과 공제,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내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정확히 잡혀야 생계비를 빼는 계산도 정확해집니다.

준비물은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은 최근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기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소득이 비교적 명확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 입증이 관건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해 평균 소득을 잡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해 보이면 최근 몇 개월 흐름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취업 초기에도 회생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보험료는 공제, 다른 빚 상환은 왜 안 될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달 다른 카드값도 갚고 있으니 그것도 생계비로 빼주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회생에 포함되는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돈은 생계비가 아니라 오히려 정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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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정당하게 빠지는 건 세금, 4대보험료처럼 소득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나가는 비용과, 앞서 본 최소 생계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는 대출·카드빚을 계속 갚고 있었다면, 그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 사이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채권자 이의가 걸리는 경우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소득공제를 잘못 이해해 손해 보는 경우들

변제금은 소득에서 무엇을 빼느냐로 갈리는데, 뺄 수 있는 걸 못 빼거나 뺄 수 없는 걸 넣으려다 절차가 꼬이는 일이 흔합니다.

첫째, 실제 생계비를 소명하지 못해 60% 기본선만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치료비나 교육비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계비를 놓칩니다. 둘째,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해 변제금을 과대하게 예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세금·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이 기준이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셋째,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볼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가구 생계비를 정할 때는 가구원 수를 함께 보지만, 변제 재원이 되는 소득은 신청인 본인의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분이 어긋나면 계산이 엉킵니다. 이런 대목은 서류 몇 장으로 결과가 바뀌는 영역이라, 혼자 판단하기보다 소득 자료를 놓고 함께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순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막상 시작하려면 순서가 막막합니다. 큰 흐름은 소득 자료 정리 → 생계비·부양가족 확인 → 재산(청산가치) 점검 → 가용소득 계산 → 신청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최근에 바뀐 분들은 첫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준 경우처럼 상황이 특수하다면, 그 시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의 회생 신청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본 생계비 기준과 공제 항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부양가족이 둘인 사람과 혼자인 사람, 전세보증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변제금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내 소득에서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빠지고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는, 내 급여명세서와 가족·재산 상황을 넣어 계산해봐야 비로소 눈앞에 그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세전 소득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세후 소득)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다시 빼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얼마까지 소득에서 빼주나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며, 치료비·교육비·임차료처럼 실제 지출이 크고 소명되는 항목은 추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금액과 시점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예상되면 신청 전 대리인과 처리 방법을 상의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갚고 있던 다른 카드값도 생계비로 빼주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서 갚으면 편파변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상환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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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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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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