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경매,
집·차·통장까지 무엇을 지킬 수 있나
집·차·통장, 경매에서 지키는 법
2026. 07. 07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6
법원에서 온 경매개시결정 우편물을 손에 든 채, 개인회생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하면 경매가 멈추나요”, “우리 집은 지킬 수 있나요”가 첫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경매 문제는 ‘어떤 빚 때문에 붙은 경매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담보 없는 빚 때문에 진행되던 경매·압류는 신청과 동시에 멈출 여지가 크지만,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은 ‘별제권’이라는 이름으로 회생과 별개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어떤 사람은 집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결국 경매로 집을 잃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지금 내 상황이 막을 수 있는 쪽인지 궁금하다면 내 경매 상황부터 가늠해보길 권합니다. 아래에서 큰 줄기를 정리하고, 각 상황별로 더 깊이 다룬 글로 안내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가장 급한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담보가 걸리지 않은 일반 빚(신용대출·카드·사채 등) 때문에 진행되던 강제집행과 경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받으면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명령은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시작된 절차는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압류·경매는 ‘금지명령’으로 미리 막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이미 통장을 압류했다면 중지명령으로 풀 여지가 있고, 여러 채권자가 곧 추심에 들어올 낌새라면 금지명령으로 방패를 세워두는 식입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립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한 순간 자동으로 모든 게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실제로 내려야 효력이 생기므로, 추심이 급박하다면 신청과 동시에 이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명령이 나기까지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므로, 매각기일이나 압류가 임박했다면 이 시차를 감안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각기일을 코앞에 두고 오시는 분일수록 명령이 나기 전에 절차가 끝나버릴 위험이 커, 남은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권자 전화와 독촉이 언제쯤 잦아드는지는 신청 후 독촉이 멈추는 시점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접수부터 인가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훑어두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서 경매를 막아야 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개인회생 경매, 한눈에 보기
- 담보 없는 빚 경매·압류는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출 여지가 큼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회생과 별개로 경매 진행 가능
- 담보대출을 정상 상환·협의하면 집을 지키며 나머지 빚만 정리 가능
- 밀린 원리금을 갚아 ‘미납 해소’를 하면 경매를 멈출 여지가 생김
- 경매·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기일 전에 빠르게 진단받는 것이 유리
담보 있는 빚과 없는 빚, 경매에서 뭐가 다를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권(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 등)은 개인회생 안에서도 ‘별제권’으로 취급돼,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가 없는 신용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으로 들어와 중지·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카드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다면 신청으로 풀 여지가 크지만,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못 갚아 경매가 걸렸다면 그 경매는 개인회생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회생 신청했으니 안심”이라 방심하다 집을 잃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다 회생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담보채권은 담보물 가치만큼은 회생과 별도로 은행이 회수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빚 목록을 펼쳐놓고 어떤 것이 담보채권(집·차가 잡혀 있는 대출)이고 어떤 것이 무담보(신용·카드·현금서비스)인지부터 나누는 일이 첫 단추입니다. 담보권자가 회생과 별개로 권리를 행사하는 이 원리는 개인회생 재산보호 범위를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담보 있는 빚 vs 담보 없는 빚, 경매에서의 차이
| 구분 | 담보 없는 빚(신용·카드) | 담보 있는 빚(주담대·자동차 할부) |
|---|---|---|
| 성격 | 일반 회생채권 | 별제권 |
| 경매·압류 |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출 여지 큼 | 회생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 |
| 대응 | 변제계획 안에서 정리 | 연체 정상화·은행 협의로 방어 |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중에도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은 나머지 신용빚을 정리해줄 뿐, 집 경매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경매는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계를 밟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배당요구종기가 정해지며, 감정평가와 매각기일 공고를 거쳐 입찰·매각허가결정·대금납부·배당으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부터 실제 매각까지는 통상 여러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곧 집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하거나 이미 낙찰돼 대금이 납부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연체를 정상화하거나 은행과 협의해 정상 상환을 유지하면, 별제권 행사(경매)를 막으면서 나머지 빚만 회생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밀린 연체금을 메워 대출을 다시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면 은행이 굳이 경매를 강행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담보대출이 걸린 분이라면 아래 ‘미납 해소’ 섹션을 특히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집 경매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 01경매개시결정
등기부에 기입되고 채무자에게 통지
- 02배당요구종기
채권자·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하는 기한
- 03감정평가·매각기일 공고
시세를 평가하고 입찰일을 정함
- 04입찰·매각허가결정
낙찰자가 정해지고 허가가 남
- 05대금납부·배당
소유권이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움
경매를 실제로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무담보 빚으로 걸린 경매·압류라면 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절차가 멈춥니다.
문제는 담보대출로 걸린 집 경매입니다. 이 경우 경매를 취하할 권리는 신청 채권자인 은행에게 있어, 채무자가 스스로 취하시킬 수는 없고 ‘연체를 해소해 은행이 취하하도록 만드는’ 우회로가 현실적입니다. 밀린 원리금과 경매 비용을 갚아 대출을 정상 상태로 돌리면, 은행으로서는 경매를 계속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목돈이 당장 부족하면 은행과 상환 유예·재약정을 협의해 매각기일 연기(변경)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매각기일 변경은 법원과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개인회생 신청서만 내면 담보 경매도 알아서 멈추겠지” 하고 기다리다 매각기일을 넘기는 분이 있습니다. 앞서 짚었듯 담보 경매는 별제권이라 그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이 걸린 집이라면 회생 신청과 별개로 ‘은행 창구에서의 협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 이 두 트랙을 동시에 굴리는 것이 집을 지키는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담보대출 미납(연체)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대출 연체로 걸린 경매를 멈추는 핵심은 밀린 원리금을 갚아 대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미납 해소’입니다. 연체가 풀리면 은행이 경매를 강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미납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밀린 원리금과 그동안 쌓인 경매 비용(집행비용)까지 한 번에 갚아 연체를 완전히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목돈이 부족하면 은행과 상환유예나 재약정을 협의해 당장의 연체를 나눠 메우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족의 도움이나 다른 대출로 연체분만 먼저 막고 정상 상환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매각기일 전에 ‘연체 정상화’가 확인돼야 은행이 경매를 거둬들일 명분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연체 정보’와 ‘대출 정상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밀린 돈을 갚아 대출을 정상 상태로 돌려도, 신용정보에 남은 연체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경매를 막는 미납 해소와 신용을 되살리는 회복은 속도가 다르니, 당장은 집부터 지키고 신용 회복은 길게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체금 규모와 매각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해,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지부터 가른 뒤 움직입니다. 밀린 변제금이 쌓였을 때의 흐름은 변제금이 몇 번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와도 결이 닿아 있으니 함께 보면 좋습니다.
경매가 이미 매각까지 갔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많이들 묻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행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 아직 매각기일 전이라면 연체 정상화·은행 협의로 경매를 취하하거나 늦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개인회생으로도 그 집을 되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우편물을 몇 주 방치하다 매각기일 직전에야 상담을 오시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담보대출 정상화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시간도, 은행과 협의할 여유도 없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매개시결정 우편물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평가와 매각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에 따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인가받은 뒤에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인가를 받았다고 별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연체하면 인가 후에도 은행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담보 신용채권은 변제계획 인가로 개별 강제집행이 막히지만, 담보채권은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를 그대로 갖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지켜주는 것은 신용빚 쪽이지, 담보대출을 못 갚는 상황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에도 담보대출 원리금은 별도로 성실히 갚아 나가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넣지 못하고 오래 밀리면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로 멈췄던 채권자들의 추심과 집행이 다시 살아나므로, 인가는 끝이 아니라 3년(사정에 따라 5년) 동안 이어지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집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결국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와 ‘집의 시세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여력이 있고 원리금이 정상 상태라면, 개인회생 재산보호로 집과 차를 지키는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신용빚을 정리하면서 집은 유지하는 그림을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대출 자체가 감당 불가능하고 시세보다 대출이 많다면, 무리하게 집을 붙드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은 지켜도 순자산이 거의 없어, 지키는 부담만 크고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보증금 같은 재산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는 개인회생 재산가치 계산을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집을 지켜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경매를 막고 집을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서, 내가 가진 재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지킬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에 남은 순자산(시세에서 대출을 뺀 몫)이 클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면,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남는 순자산이 크게 잡히는 집을 지킬 경우, 그 순자산 이상은 3년(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변제금으로 갚아야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소득·가용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도 지키고 변제금도 최소로”가 늘 양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신청하면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당황하게 됩니다.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개인회생 재산산정 방법을, 회생 도중 재산이 바뀌었을 때는 재산변동이 변제금에 주는 영향을 참고하세요.
통장·월급 압류도 경매처럼 막을 수 있나요?
담보 없는 빚으로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됐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금지명령으로 풀거나 막을 여지가 큽니다.
월급 압류에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어 채권자가 급여 전액을 떼어가지는 못합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호되는데, 2026년 기준으로도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보호되는 액수가 달라지고, 이 기준이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주므로 월세·보증금과 생계비의 관계를 다룬 월세와 생계비 처리를 함께 확인해 두면 내 통장에서 얼마가 보호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 전체가 묶였다면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나 개인회생 절차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치는 금물입니다.
자동차 할부·리스가 남아 있다면
자동차 할부금이 남았다면 그 차 역시 담보로 잡혀 있어 별제권 대상이 됩니다. 즉 할부금을 못 갚으면 차를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차는 집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는 자산이라, 잔여 할부와 실제 시세를 함께 따져 지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업무상 꼭 필요한 차이거나 잔여 할부가 크지 않다면 지키는 방향도 검토됩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 구조가 또 달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회생 중 차가 필요해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중 중고차 구매나 회생 중 중고차 렌트가 가능한지도 미리 살펴두면 좋습니다.
파산면책 후에 차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파산면책을 받은 뒤에도 차를 담보로 한 대출(차담대)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책 직후에는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제1금융권은 어렵고,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이 회복되는 시기부터 문을 두드려볼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결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이 3~5년 변제를 거쳐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라면, 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든 면책 사실은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고, 그 기간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면책 직후 차담대는 캐피탈·중고차 할부 같은 2금융권부터 조건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 금리나 한도는 불리하게 잡히기 쉽습니다. 급하게 면책 직후 무리한 차담대를 받기보다, 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조건을 비교해 받는 편이 결국 부담이 적습니다. 면책 이후 대출·신용이 언제부터 어떻게 풀리는지는 면책 후 전세대출 가능 시기와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 과정을 함께 보면 전체 시간표가 잡힙니다.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세입자라면 경매 때 어떻게 되나요?
세 들어 사는 집에 걸린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고, 그만큼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입자로 있는 집에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었는지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별개로 배당요구 종기 안에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어떻게 잡히는지는 월세 계약서와 보증금 처리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은 지킬 재산이면서 동시에 변제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압류가 걸리면 가족이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경매나 압류 우편물이 집으로 오면 가족이 먼저 볼까 봐 마음 졸이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법원이 따로 통보하지 않지만, 공동명의 재산이나 보증 관계가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족이 알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경매·압류 대응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때는 온 가족이 훨씬 큰 여파를 겪습니다. 신용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가고 언제 회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도 함께 읽어두면 막연한 두려움이 정리됩니다.
경매를 막으려면 ‘언제’ 신청하느냐가 왜 중요할까
같은 사건도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기 전,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각이 임박하면 담보대출 정상화든 협의든 시간이 부족해 막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매나 압류 우편물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황부터 진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소득 입증은 소득자료 준비 범위를 참고하세요.
비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2026년 기준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를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이며,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져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사건 난이도(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진단·상담에서 내 사건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경매·압류라도 담보가 걸린 빚인지, 집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소득과 가족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집을 지킬 수 있는지,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편물을 받은 그 사건이 막을 수 있는 쪽인지, 내 숫자로 확인해봐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이던 집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담보 없는 빚 때문에 붙은 경매·압류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처럼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로 진행되는 경매는 ‘별제권’에 해당해 개인회생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정상화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담보대출로 걸린 집 경매를 채무자가 직접 취하시킬 수 있나요?
경매를 취하할 권리는 신청 채권자인 은행에게 있어 채무자가 직접 취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밀린 원리금과 비용을 갚아 대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면 은행이 경매를 취하하거나 매각기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매각기일 변경은 법원·채권자 판단에 달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 연체로 걸린 경매, 미납만 해소하면 멈추나요?
밀린 원리금과 경매 비용을 갚아 대출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면 은행이 경매를 취하하거나 멈출 여지가 큽니다. 목돈이 부족하면 은행과 상환유예·재약정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상 연체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아 신용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뒤 차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직후에는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제1금융권은 어렵고, 캐피탈·중고차 할부 같은 2금융권부터 조건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조건을 비교해 받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된 뒤에도 담보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도 별제권은 사라지지 않아, 담보대출을 계속 연체하면 은행이 인가 후에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가는 신용빚을 정리해주는 것이지 담보대출 상환 의무까지 없애주지는 않으므로,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 원리금은 별도로 성실히 갚아야 합니다.
집을 지키면 변제금이 더 늘어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내가 가진 재산 가치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하므로, 집에 남은 순자산이 클수록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며 보장되지 않으니 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낙찰돼 매각까지 진행된 집도 개인회생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매각기일 전이라면 연체 정상화·은행 협의로 경매를 늦추거나 막을 여지가 있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개인회생으로도 되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이 압류됐는데 최저생계비는 보호되나요?
네, 2026년 기준으로도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미 통장 전체가 묶인 경우에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대응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 개인회생 경매, 한눈에 보기
- 담보 있는 빚과 없는 빚, 경매에서 뭐가 다를까
- 담보 있는 빚 vs 담보 없는 빚, 경매에서의 차이
- 별제권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 집 경매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 경매를 실제로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담보대출 미납(연체)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경매가 이미 매각까지 갔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 개인회생 인가받은 뒤에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나요?
- 우리 집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 집을 지켜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 계산보다 오늘의 대응이 먼저입니다
- 통장·월급 압류도 경매처럼 막을 수 있나요?
- 자동차 할부·리스가 남아 있다면
- 파산면책 후에 차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세입자라면 경매 때 어떻게 되나요?
- 경매·압류가 걸리면 가족이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 경매를 막으려면 ‘언제’ 신청하느냐가 왜 중요할까
이 가이드에 속한 글
- 개인회생 자격증, 취득하면 변제금이 올라갈까
- 프리랜서 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
-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절차, 면책신청까지 끝내야 진짜 끝
-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 서류, 받은 돈 어디까지 소명해야 할까
- 개인파산하면 안되는 이유, 신청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
- 개인회생 자격조건, 소득·채무 어디까지 맞아야 될까
-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직업·신용에 생기는 변화
- 자영업 폐업 부채,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으로 정리할까
- 개인회생자대출, 회생 중에도 돈을 빌릴 수 있을까
-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증명, 통장만으로 인정될까
- 개인회생 사업자 정책자금, 회생 중에 받을 수 있을까
- 개인회생 2차 서류, 보정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할까
- 개인회생 면책신청, 변제 끝나면 자동인가 따로 내야 하나
- 개인회생 보정명령 변제금,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 개인회생 서류 제출, 뭘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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