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가치, 내 재산은 얼마로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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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가치,
내 재산은 얼마로 계산될까

변제금을 가르는 숨은 기준

2026. 09. 03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는 재산이랄 게 전세보증금이랑 5년 된 차 한 대뿐인데, 이게 회생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갚을 금액을 좌우할 만큼 크게요.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 재산가치는 매달 낼 변제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숨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재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그만큼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재산이 어떻게 값이 매겨지는지부터 대략 가늠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가치가 대체 뭔가요?

개인회생 재산가치란,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순가치’를 말합니다. 부동산·차·보증금·예금 같은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대출 같은 빚을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이 값을 ‘청산가치’라는 이름으로 봅니다. 만약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준다면 얼마가 돌아갈까, 그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한 이 청산가치만큼은 3년(길게는 5년)에 걸쳐 갚아야 인가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당신이 파산해서 재산 나눠 받는 것보다 회생으로 갚는 게 최소한 손해는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재산가치가 변제금의 바닥을 정하는 것이죠. 재산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재산산정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재산가치 한눈에 보기

  • 재산가치는 매달 낼 변제금의 하한선을 정한다
  • 시세가 아니라 빚을 뺀 순가치로 계산된다
  • 부동산·보증금·차·예금·보험·퇴직금이 대상
  • 재산가치와 소득 기준 중 큰 쪽으로 변제금이 결정된다
  • 소액이라도 누락하면 신뢰를 잃는다

어떤 재산이 재산가치에 잡히나요?

내 명의로 된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통장 잔고 몇만 원부터 부동산까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잡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빌라·토지 등 소유 명의의 모든 부동산
  •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오토바이: 시세 기준
  • 예금·적금: 신청 시점 잔액
  •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장성 보험
  • 임금채권·퇴직금: 받을 예정인 금액의 일정 비율
  • 대여금·매출채권: 남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은 사업 대금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재산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환받을 권리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일부는 빠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월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기준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재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 정말 늘어나나요?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나오는 변제금(가용소득 기준)보다 재산가치가 더 크면, 법원은 재산가치 쪽에 맞춰 변제총액을 올립니다.

변제금은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매달 벌어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다른 하나는 방금 설명한 ‘재산가치(청산가치)’입니다. 둘 중 더 큰 쪽이 변제총액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보증금이 커서 재산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매달 부담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면(어디까지나 예시일 뿐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총액보다 재산가치가 더 크게 나오면 그 차액만큼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편이라면 변제금 시뮬레이션 없이 신청하는 건 위험합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변제금액 산정 원리를 다룬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값을 매기나요?

재산 종류마다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신경 쓰는 디테일이 갈립니다.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는 KB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빌라·단독주택은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을 참고합니다. 여기서 담보대출(근저당) 잔액을 뺀 금액이 순가치입니다. 시세 3억 집에 담보대출 2억 5천이 있으면 재산가치는 그 차액 정도로 보는 식입니다.

자동차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으면 값이 낮게 평가돼, 생계형 차량은 생각보다 재산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보증금

계약서상 보증금에서 지역별 소액임차 보호금액을 뺀 나머지가 잡힙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보호됩니다.

보험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이 기준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쌓여 있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한눈 비교

재산별 평가 기준

재산 종류 평가 기준
부동산 시세(실거래가·공시가) − 담보대출 잔액
자동차 중고차 시세, 연식·주행거리 반영
임차보증금 계약 보증금 − 소액임차 보호금액
보험 현재 해지환급금
예금·퇴직금 신청 시점 잔액·수령 예정액의 일정 비율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빚은 어떻게 빼주나요?

핵심은 ‘순가치’입니다. 재산 시세 전부가 아니라, 그 재산에 걸린 담보와 공제 항목을 뺀 나머지만 재산가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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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담보대출입니다. 집이든 차든, 담보로 잡힌 대출 잔액은 시세에서 차감됩니다. 담보권자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를 실행할 권리(별제권)가 있기 때문에, 그 몫만큼은 애초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엔 자산이 많아 보여도 담보가 꽉 차 있으면 실제 재산가치는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대출을 다 갚은 무담보 부동산이라면 시세 전액이 그대로 재산가치가 되니 부담이 커집니다. 집이나 차를 지키는 문제는 재산보호가 실제로 가능한지 정리한 글에서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실수

재산가치를 두고 반복되는 착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들만 짚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두면 되지 않나”는 생각. 위험합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이동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하며,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면 인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은닉의 결과를 다룬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소액 예금, 오래된 보험까지 전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누락은 고의가 아니어도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퇴직금과 임대보증금을 빠뜨리는 경우.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돈도 ‘받을 권리’로 평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가치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전부’라는 관점으로 봐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내 명의 재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록증, 최근 통장 거래내역,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 임대차계약서를 모아두면 평가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다음 각 재산에 걸린 빚(담보대출,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확인해 순가치를 가늠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재산가치 기준 변제총액과 소득 기준 변제총액을 비교해, 둘 중 어느 쪽이 내 변제금을 결정하는지 보입니다.

준비 서류가 정확할수록 재산가치가 부풀려질 여지가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 과다 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함께 궁금하다면 소득기준을 정리한 글도 참고가 됩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재산가치가 어떻게 매겨지고 변제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의 일반적인 틀입니다. 다만 같은 전세보증금, 같은 연식의 차라도 지역·담보·계약 조건에 따라 순가치는 제각각이고, 소득 기준 변제금과 견줬을 때 어느 쪽이 내 변제금을 결정할지는 숫자를 실제로 넣어봐야 드러납니다. 내 재산가치가 변제금에 정말 얼마나 얹히는지는, 내 상황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봐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이 아주 적어지나요?

재산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재산 기준 변제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변제금은 재산가치와 소득 기준 가용소득 중 더 큰 쪽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만큼은 보호되어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에서 보호분을 뺀 나머지가 재산가치로 계산됩니다.

담보대출이 많은 집도 재산가치가 높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가치만 재산가치로 봅니다. 담보가 시세에 근접하게 차 있으면 실제 재산가치는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다 갚은 부동산은 시세 전액이 재산가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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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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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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