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액,
매달 얼마를 어떻게 정할까
매달 얼마를 갚게 될까
2026. 08. 18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빚 총액보다, 앞으로 내 손에서 매달 빠져나갈 돈이 얼마인지가 훨씬 현실적인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내가 진 빚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쓰고 남는 ‘가용소득’과 내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 두 가지를 견줘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5천만 원 빚이라도 어떤 사람은 매달 부담이 크고, 어떤 사람은 훨씬 가볍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내 변제금부터 가늠해보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계산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낼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매달 쓰고 남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치, 이 둘을 비교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맞추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다른 하나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나오는 청산가치입니다. 변제 기간(보통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으로 받는 돈’이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돈’보다 적으면 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소득 구조와 재산 상태’입니다. 빚이 크다고 무조건 많이 갚는 것도, 빚이 작다고 반드시 적게 갚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금액, 한눈에 보기
- 변제금은 빚 총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정해진다
- 가용소득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가구원 수별)
- 변제 총액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질 수 없다
-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 온라인 계산기 숫자는 참고치일 뿐 인가액과 다르다
내가 매달 낼 돈은 어디서 나오나 —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말 그대로 ‘내 소득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틀입니다.
생계비는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생계비를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혼자 사는 사람과 네 식구를 부양하는 사람의 인정 생계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빼주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월급쟁이가 아니어도 계산은 된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일용직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용소득 계산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개월 평균을 잡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다면 소득금액에 따라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득에서 무엇을 빼주는지는 소득공제 항목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의 출발점은 ‘벌이’가 아니라 ‘벌이에서 생계비를 뺀 여윳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청산가치는 왜 변제금의 바닥선이 되나
가용소득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재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이 순간 내 재산을 전부 돈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부동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으로는 변제금이 낮게 나오는데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꽤 있다면, 변제총액이 청산가치까지 끌어올려지면서 매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다 할 재산이 없으면 청산가치가 낮아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보여 인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감추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확히 평가받는’ 대상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원칙입니다.
변제금액을 좌우하는 두 기준
| 구분 | 가용소득 기준 | 청산가치 기준 |
|---|---|---|
| 무엇을 보나 |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여윳돈 | 내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나오는 가치 |
| 주로 커지는 경우 |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이 적을 때 | 전세보증금·차량·예금 등 재산이 많을 때 |
| 적용 원칙 | 매달 변제금의 기본 산정 근거 | 변제 총액의 최저 바닥선 |
※ 두 기준 중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춰지며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일까 5년일까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36개월) 변제를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3년 안에 그 금액을 다 갚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매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즉 기간과 매달 변제금은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3년이면 매달이 무겁고, 5년이면 가벼워지는 식입니다.
변제금이 정해지고 나면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시작 시점은 변제금 납부 시기 편에서 다뤘습니다. 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총 이자 부담과 ‘언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까지 함께 봐야 진짜 유불리가 보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따라 오르나요?
변제 기간 중에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자동으로 매달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증가가 상당한 수준이고 지속적일 때,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요청으로 변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 급감으로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같은 제도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에서 본 바로는, 소득이 늘었다고 지레 겁먹고 신고를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 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금 변동은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때 정확히 알리고 조정받는’ 문제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변제금액을 두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빚의 절반이 무조건 깎인다”는 기대입니다. 감면 폭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부담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 어떤 고정 비율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돼 있습니다.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세 번째는 ‘변제금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로 나온 숫자는 참고치일 뿐, 실제 인가 금액은 서류 심사와 회생위원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스스로 대략 계산해보고 싶다면 변제금 조회로 내 경우를 가늠하는 법이 도움이 됩니다. 계산기의 숫자와 인가된 숫자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실망도, 무리한 계획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변제금액,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
변제금을 가늠하려면 결국 네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매달 실제 소득, 부양가족 수, 가진 재산의 대략적 가치, 그리고 채무 총액입니다. 이 네 가지만 손에 잡혀도 대강의 범위는 그려집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최근 소득 자료를 모으고,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를 확인해 가용소득을 어림합니다. 그다음 전세보증금·차량·예금 등을 더해 청산가치를 잡아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더 큰 쪽이 변제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접수부터 인가까지의 순서를 먼저 훑어두면 마음이 한결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변제금이 정해지는 ‘일반 원리’입니다. 실제 당신의 매달 금액은 소득의 안정성, 부양가족, 보증금과 차량의 평가, 채권자 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서류 하나로 청산가치가 바뀌면 매달 부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로 내 숫자를 짐작하기보다, 내 소득과 재산을 넣어 직접 계산해봐야 비로소 현실적인 금액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빚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감면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금은 매달 쓰고 남는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도 있고 적으면 부담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도 변제금 계산이 되나요?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프리랜서·자영업자·일용직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몇 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요건을 갖추므로, 본인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기간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소득 증가가 상당하고 지속적이면 변제계획이 변경돼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른 정도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제때 알려 조정받는 것이 인가 취소 위험을 막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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