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소득기준,
얼마를 벌어야 신청될까
얼마 벌어야 개인회생이 될까
2026. 09. 01
상담을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너무 적은데, 이래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혹은 반대로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자격이 안 되면 어쩌죠?” 두 질문 모두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느냐는 것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소득기준은 ‘얼마 이상 벌어야 한다’는 하한선보다 ‘앞으로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의 액수만큼이나 소득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내 벌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변제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가늠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되나요?
정해진 ‘최저 월급 얼마’라는 숫자는 법에 없습니다. 핵심은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쓰고도 채무 변제에 돌릴 수 있는 여윳돈, 즉 가용소득이 남느냐입니다. 이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3년 동안 나눠 갚는 계획이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이렇게 봅니다.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그만큼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즉 같은 200만 원을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과 네 식구를 부양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생계비로 대부분이 나가 변제에 돌릴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얼마 이상”이라는 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구원 수와 부양 상황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온다고요. 소득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개인회생 소득조건, 얼마를 벌어야 신청될까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 정해진 ‘최저 월급’ 하한선은 없고 반복적 소득 여부가 핵심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여윳돈(가용소득)이 남아야 신청 가능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가 커져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
- 프리랜서·아르바이트·자영업 소득도 반복성 입증되면 인정
- 완전 무직으로 앞으로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
어떤 소득이어야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이 요구하는 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입니다. 한 번 크게 들어오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정되는 소득의 예
직장인의 급여가 가장 전형적입니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프리랜서의 용역 수입, 아르바이트·일용직의 노무 대가, 연금, 임대소득 등이 반복성이 인정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함께 벌어 생활한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인정이 까다로운 경우
일시적인 보너스, 한 번 받은 퇴직금, 우연한 수입, 가족이 잠깐 도와준 돈 같은 건 ‘반복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돈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에서는 최근 몇 달·몇 년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무직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장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의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무직 상태, 즉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갚을 재원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남는 마지막 길을 참고하시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아서 증빙이 없다”며 미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사업 관련 자료 등으로 소득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과 ‘소득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보길 권합니다. 최소 급여 수준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자격 최소급여 글이 참고가 됩니다.
소득기준이 변제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소득기준은 신청 자격을 넘어 매달 낼 변제금까지 좌우합니다. 계산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내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그것이 ‘가용소득’이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냅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이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생계비로 공제되는 몫이 늘어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자면,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 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의 변제금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변제금은 재산(청산가치)과 소득 구조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르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액, 매달 얼마를 어떻게 정할까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한눈에
변제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이 60% 선을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공제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매달 내는 변제금을 크게 바꿉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인정 생계비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60%(생계비 기준) |
|---|---|---|
| 1인 | 약 239만 원 | 약 143만 원 |
| 2인 | 약 393만 원 | 약 236만 원 |
| 3인 | 약 503만 원 | 약 302만 원 |
| 4인 | 약 610만 원 | 약 366만 원 |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 실제 인정 생계비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서류로 보여주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통장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 흐름을 입증합니다. 일용직이나 현금 수입이 많은 경우는 통장 거래 내역과 근무 확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소득 증빙과 함께 ‘지출·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미리 챙기면 생계비 인정에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는 개인회생 서류 작성, 채권자목록부터 변제계획안까지 순서대로에 정리돼 있으니 함께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소득기준을 두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이 벌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그에 비해 빚이 크고 갚을 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인가가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 재산 은닉, 숨기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에서 다룬 것처럼, 정직한 신고가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셋째, 소득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입니다. 회생 진행 중 실직하거나 수입이 크게 줄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신청 시점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3년 동안 이어지는 동영상으로 봐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으로 넘어가면 비용을 궁금해하십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돼 있습니다.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여기에 송달료와 회생위원 예납금(30만 원 안팎)을 더하면 대체로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딱 맞는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채무 구성을 함께 본 뒤에야 나옵니다. 비용 구조를 더 알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비용, 실제로 얼마부터 시작할까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도 변제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내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최소 얼마여야 신청되나요?
법에 정해진 절대 하한선은 없습니다.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쓰고도 변제에 돌릴 수 있는 여윳돈(가용소득)이 남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통장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 무직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소득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아도 그에 비해 빚이 크고 갚을 여력이 부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채무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인가가 거절되거나 이미 받은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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