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비용, 실제로 얼마부터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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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
실제로 얼마부터 시작할까

막연한 불안부터 걷어내기

2026. 08. 18

빚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정작 첫 검색어가 ‘개인회생 신청비용’인 분이 많습니다. 빚을 줄이러 가는 자리에서 돈부터 든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수백만 원 든다는데 그 돈이 있으면 이 지경이 됐겠나”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신청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 두 덩어리로 나뉘고, 법원 실비는 40만~60만 원 선으로 공개돼 있어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액은 채권자 수와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막연히 겁내기보다 내 경우의 비용부터 가늠해보면 첫 발을 떼기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실제로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40만~6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건 난이도가 더해지면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이 숫자를 두 덩어리로 나눠 보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는 ‘누가 하든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을 대리하는 대가’입니다. 앞의 것은 정부가 정한 실비라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뒤의 것은 채권자가 몇 명인지, 담보 잡힌 재산이 있는지, 소득 구조가 단순한지에 따라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얼마’라는 단일 가격표는 존재하지 않고, 내 사건의 조건을 넣어봐야 비로소 숫자가 나옵니다. 광고에서 본 최저가가 내 견적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비용 한눈에 보기

  •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예납금) 합계 40만~60만 원 선
  • 변호사 수임료 포함 총비용은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
  • 수임료는 채권자 수·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짐
  • 수임료 분할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은 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 확인 가능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수임료를 빼고 순수하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이 공개한 기준이라 지역·사무소와 무관하게 거의 동일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3만 원 안팎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인데,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는 구조라, 카드사·대부업체가 여럿 얽힌 분은 이 항목이 조금 더 붙습니다.

회생위원 예납금

법원이 사건을 감독할 회생위원을 선임하면서 미리 받아두는 돈으로, 30만 원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이 예납금은 변호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법원 절차 비용이라, 셀프로 신청해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세 항목을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이 됩니다.

즉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더라도 최소 40만~60만 원의 법원 비용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무료 개인회생’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눈 비교

법원에 내는 비용 구성

항목 금액 성격
인지대 3만 원 안팎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 채권자 서류 우편 비용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 법원 감독 비용(셀프도 필수)

※ 합계 약 40만~60만 원,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같은 개인회생인데 왜 견적이 제각각이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수임료 차이를 만드는 건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 수입니다. 채권자가 3~4곳인 사건과 10곳이 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류량과 대응 작업이 다릅니다. 둘째, 담보나 재산의 유무입니다. 집·자동차처럼 담보가 잡힌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따지는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셋째, 소득 구조입니다. 급여명세가 깔끔한 직장인과, 소득 증빙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서류 정리 난이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채권자 이의나 소득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초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해서 채권자 이의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읽어두면 왜 난이도가 비용에 반영되는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수임료가 싸다고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내 사건 유형에 맞는 손이 붙는지가 실제 인가율을 가른다는 게 오래 본 결론입니다.

비용을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임료를 분할로 나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보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부분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는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인가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고, 그사이에 수임료를 나눠 내는 구조가 흔합니다. 즉 ‘전액을 지금 다 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원 실비 중 예납금과 인지대·송달료는 접수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이 40만~60만 원 정도는 초반에 준비해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사무소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 어떻게 나눠 낼 수 있는지를 몰라 미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요건에 해당하면 수임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회생위원 예납금 같은 법원 실비 일부는 남을 수 있고, 대상 요건과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 무료’라기보다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30초 변제금 진단

잠깐, 내 예상 변제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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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나은지는 소득·재산 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애초에 신청 대상이 되는지부터 궁금하다면 소득과 빚이 얼마부터 신청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원 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요건과 실비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부담’이 보입니다.

비용 아끼려고 혼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임료를 아끼려 셀프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류의 양과 정확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소명, 변제계획안까지 방대한 서류를 오차 없이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를 잘못 계산하거나 소득 산정을 틀리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순서 자체가 낯설다면 접수부터 인가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훑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혼자 진행하다 두세 번 보정에 걸려 결국 대리를 맡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심리적 소모가 큽니다. 수임료를 ‘비용’으로만 볼지, ‘기각 위험을 낮추는 값’으로 볼지는 사건 복잡도에 달렸습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셀프도 방법이지만, 재산이나 소득 다툼이 얽히면 절약한 수임료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많은 분이 ‘비용이 얼마’만 묻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비용을 들여 ‘내 변제금이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효과는 매달 갚는 변제금을 소득과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보장된 감면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내 변제금 윤곽부터 잡아보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내 경우 변제금이 얼마부터인지 가늠하는 글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한 번 나가는 돈이지만, 변제금은 3년 안팎을 매달 감당해야 하는 숫자라 훨씬 무게가 큽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법원 실비 40만~60만 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총비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틀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내야 할 금액과, 그 비용을 들여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는 채권자 수와 재산, 소득 구조를 넣어봐야 비로소 윤곽이 잡힙니다. 남의 사례가 아니라 당신의 숫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최소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신청 접수 후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수임료를 분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수 단계에 필요한 법원 실비 40만~60만 원 정도는 초반에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방식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방대하고, 청산가치나 소득 산정을 틀리면 보정 반복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다툼이 얽힌 사건일수록 전문가 대리를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수임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예납금 같은 법원 실비 일부는 남을 수 있고 요건과 대기 기간이 있어, ‘완전 무료’보다는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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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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