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산정 방법, 내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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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산정 방법,
내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내 재산이 변제금을 정한다

2026. 08. 24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04

전셋집 보증금, 10년 넘게 탄 낡은 차, 해지하지 않은 보험 한두 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에 먼저 막힙니다. 빚이 힘든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냐 싶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값으로 환산해 봅니다.

개인회생 재산산정 방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돈으로 환산한 값, 즉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곧 매달 낼 변제금의 하한선을 결정합니다. 재산가치 산정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면, 내 보증금과 차가 실제로 얼마로 잡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재산산정,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재산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제금 총액은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아무리 적어도, 내 재산의 청산가치가 그보다 크면 그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인가가 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이상, 채권자는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만큼은 받아야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이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은 소득 기준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가 많고, 반대로 소득은 적은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주택 보증금이 꽤 있는 분은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매달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를 함께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체크리스트

재산산정 한눈에 보기

  • 변제금은 ‘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으로 정해진다
  • 부동산·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퇴직금이 모두 산정 대상
  • 담보가 잡힌 재산은 담보를 뺀 순가치만 반영
  • 생계에 필요한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제외된다
  • 누락·축소 신고는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재산이 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름만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권리든 원칙적으로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통장 잔액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실제로 산정표에 자주 오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빌라·토지 등 소유 부동산의 시세
  • 임대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오토바이: 중고 시세 기준 평가액
  • 예금·적금·현금: 신청 시점의 잔액
  • 보험: 지금 해지하면 받는 해약환급금
  • 퇴직금: 지금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의 일부
  • 대여금·임금채권 등 받을 돈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입니다. “보험은 유지 중인데 왜 재산이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있으니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내 돈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소명이 필요합니다. 자녀 계좌를 어디까지 보는지는 아이 명의 통장까지 확인하는 범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보증금·자동차·보험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질문이 많은 세 가지를 항목별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마다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호되어, 그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생계비 공제는 어디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개인회생 보증금·월세 재산산정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

차량은 중고 시세로 평가합니다. 연식이 오래돼 시세가 낮으면 산정액도 작아집니다. 다만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채무를 뺀 순가치로 계산합니다. 시세보다 남은 할부가 더 크면 재산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잡히기도 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은 신청 시점에 해지한다고 가정한 해약환급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해지할 필요는 없고, 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산정은 ‘지금 처분하면 얼마’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만 기억하면 항목별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눈 비교

주요 재산 항목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주의할 점
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금액 소액 최우선변제분은 면제 가능
자동차 중고 시세 – 남은 담보 할부가 크면 가치 0에 가까움
보험 해약환급금 해지 안 해도 산정됨
퇴직금 현재 퇴사 가정 시 금액의 일부 재직 중이어도 반영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힌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 걸린 재산은 그 담보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 재산으로 봅니다. 저당 잡힌 집의 청산가치는 ‘시세 – 남은 담보대출’로, 담보가 시세보다 크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있는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권 등이 그 시세를 넘어서면, 처분해도 남는 게 없으니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 담보권을 실무에서는 별제권이라고 부르는데, 담보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자기 담보를 실행할 수 있어 그 부분은 신청인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담보를 뺀 뒤에도 남는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분은 시세와 담보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산정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시세를 낮게 신고하거나 담보를 부풀리는 식의 조정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재산에서 빼주는 것도 있나요 — 면제재산

다행히 전부 산정되는 건 아닙니다.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빚을 갚느라 당장 살 곳과 생계 수단까지 잃으면 회생의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등이 면제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신청인이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해야 인정됩니다. 이 신청을 빠뜨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은근히 많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을 정하는 과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득에서 무엇을 공제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면, 재산과 소득 양쪽에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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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산정이 끝나면, 그 총액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3년(원칙) 또는 최장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변제계획안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3년간 낼 총액보다, 재산의 청산가치가 더 크게 나온 경우라면, 법원은 그 청산가치만큼을 채우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하라고 봅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가치는 낮고, 변제금은 소득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보장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은데도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청산가치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면제재산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담보 잔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보험·퇴직금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낮춰 신고하면 인가가 취소되고, 이미 받은 회생의 효력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신용정보,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보험 가입 내역 등을 교차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악의적 은닉’보다 ‘몰라서 빠뜨린 것’입니다. 오래된 보험, 소액 적금, 회사에서 곧 나올 상여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고 누락이 되기 때문에, 처음 산정할 때 통장·보험·차량을 하나도 빠짐없이 훑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누락이 왜 위험한지는 숨기면 벌어지는 일과 신고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재산산정,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미리 챙겨두면 산정이 빨라지는 서류가 있습니다. 재산산정의 정확도는 결국 서류의 정확도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공시가격·감정가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과 중고 시세 자료, 남은 할부·담보 내역
  • 최근 예금·적금 잔액 증명, 거래내역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재직 중인 경우)

법원 실비는 공개된 기준이 있습니다. 인지대 3만 원 안팎,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 등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진단·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접수부터 인가까지의 순서를 먼저 훑어보길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산정이 움직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고, 같은 차라도 담보 잔액에 따라 가치가 0이 되기도 합니다. 내 보증금·차·보험·퇴직금이 실제로 얼마로 잡히고, 그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지는 서류를 펼쳐 하나씩 환산해봐야 비로소 내 숫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다 잡히나요?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일정액은 면제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네. 실제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보험을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이 낮아지나요?

청산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변제금 하한선도 낮아지므로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최종 변제금은 소득·가용소득·면제재산 반영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별 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실수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든 실수든 신고 누락은 인가 취소나 회생 효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등기·차량·보험 내역 등을 교차 확인하므로, 처음 산정할 때 통장·보험·차량·퇴직금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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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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