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변호사 수임료부터 법원 예납금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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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변호사 수임료부터 법원 예납금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막막한 첫 숫자부터 차근차근

2026. 06. 29 · 최종 업데이트 2026. 07. 01

상담을 와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빚도 못 갚는데, 신청하는 데 돈이 또 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개인회생 비용은 막연히 떠도는 소문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법원에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람마다 금액이 갈리는 이유까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에서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신청 전에 대략의 윤곽을 먼저 그려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한결 줄어듭니다.

비용은 결국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복잡해 보여도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 수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직접 내는 법원 비용(실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총비용 얼마’라는 숫자가 들쭉날쭉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곳은 둘을 합쳐 말하고, 어떤 곳은 수임료만 떼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비용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하나로 뭉뚱그린 견적은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 비용은 누가 신청하든 거의 정해진 금액인 반면,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는 “이 금액에 법원 예납금이 포함된 건가요?”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나중에 ‘추가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얼마나 될까

먼저 정해진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된 사실이라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로 3만 원 안팎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인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사·캐피탈·은행 등 갚을 곳이 많을수록 송달료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열 곳이 넘는 분과 두세 곳뿐인 분의 송달료가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회생위원 예납금

가장 큰 항목이 회생위원 예납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3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법원 실비는 대체로 40만~6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 돈은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신청하든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 비교

개인회생 비용 구성 한눈에 보기

구분 항목 대략적 금액
법원 실비 인지대 3만 원 안팎
법원 실비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법원 실비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
변호사 수임료 사건 진행 법원비 포함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왜 사람마다 다를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자, 가장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왜 옆 사람과 내 견적이 다르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손이 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많을수록 정리할 서류가 늘고,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계산이 까다로워집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이를테면 사업소득이 섞였거나 4대보험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 작업이 늘어납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을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인이고 채권자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사의 정확한 수임료는 사건을 직접 본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어서, 광고로 떠도는 ‘최저가’ 숫자는 참고만 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신청하면 정말 더 쌀까

비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변호사 없이 직접 하면 수임료가 안 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만 내면 되니, 당장 나가는 돈은 분명 적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정말 이득인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혼자 신청은 수임료를 아끼는 대신, 서류 작업과 변제계획 설계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째로 떠안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 작성부터 청산가치 산정,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직접 해내야 하는데, 한 군데라도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반복 요구하거나 기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셀프 신청을 시도하다 보정에 지쳐 뒤늦게 대리를 맡기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렴하게 도움받는 길도 있으니, 형편에 따라 여러 경로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셀프 vs 대리

혼자 신청 vs 변호사 선임

A

직접 신청

법원 실비만 들어 당장 부담은 적지만, 서류 보정과 청산가치 계산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실수 시 기각이나 변제금 불이익 위험이 따릅니다.

B

변호사 선임

수임료가 들지만 채권 정리·소득 입증·변제계획 설계를 대신 맡아, 인가 가능성과 변제금 산정에서 한결 안정적입니다.

VS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안도하십니다.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해도 길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차례로 나눠 내는 분할납부가 흔하게 이뤄집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 신청 자체를 포기하려던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대부분은 분할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없어서 회생을 못 한다는 생각은,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풀리는 오해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일정 시점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상담 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연체이자와 추심 압박만 커지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못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서 시작할까’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비용보다 더 큰 변수, 변제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수임료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더 큰 숫자를 놓칩니다.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내 삶을 좌우하는 건 신청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아나갈 변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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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수임료보다, 수십 개월에 걸쳐 나가는 변제 총액이 결국 더 큰 부담을 결정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내가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를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크게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달 얼마가 빠져나갈지, 또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변제금 줄이기를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비용 아끼려다 더 크게 잃는 경우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수임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 준비를 허술하게 했다가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끝내 기각·폐지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시간도 비용도 또 들어가고, 그사이 추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선택은 잘못 준비해서 한 번 실패하는 것이라는 게, 오래 지켜본 솔직한 결론입니다. 특히 소득 입증이나 재산 신고를 빠뜨리면 청산가치가 잘못 잡혀 변제금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따질 때는 단순히 ‘얼마냐’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인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각·폐지되면 낸 돈은 돌려받을까

자주 받는 질문이라 짚어둡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전부 환급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낸 예납금 중 회생위원 보수로 실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절차 종료 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시키는 준비’가 결국 가장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폐지 후 재신청을 다룬 글이 다음 걸음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원 실비는 40만~60만 원 선으로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달라지며, 분할납부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짜 무게중심은 앞으로 갚을 변제금에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막연히 ‘비싸겠지’라고 짐작하며 미루기보다, 내 사건의 실제 숫자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담 전에 채권 목록, 최근 소득 자료, 보유 재산 정도만 정리해 가도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변제금은 결국 내 소득과 재산을 직접 들여다봐야 윤곽이 잡히므로, 막막할수록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갚아야 할 채권 목록(어디에 얼마)
  •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 보유 재산 현황(부동산·자동차·보증금 등)
  • 현재 받고 있는 추심·압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을 합쳐 대체로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며,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직접 검토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한 번에 못 내면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임료를 여러 차례로 나눠 내는 분할납부가 흔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 예납금은 일정 시점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마련 계획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하면 법원 실비만 들어 당장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청산가치 산정·변제계획안 작성을 스스로 해야 하고, 실수 시 보정 반복이나 기각, 변제금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저렴한 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각·폐지되면 낸 비용은 돌려받나요?

수임료는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라 계약 내용에 따라 전부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예납금 중 실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 한 번에 인가받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변제금과 신청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신청 비용도 부담이지만, 3~5년간 매달 갚아나가는 변제 총액이 결국 더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다르므로, 진단을 통해 실제 금액을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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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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