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내 빚에서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될까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내 빚에서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될까

내가 갚을 금액의 진짜 기준

2026. 06. 18 · 최종 업데이트 2026. 07. 02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빚이 5천만 원인데, 그럼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이 물음에 “빚의 절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변제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빚의 총액이 아니라 당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적게 갚고, 빚이 적은데도 많이 갚는 일이 생깁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정체는 대개 ‘얼마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숫자가 보이면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글 말미에서 본인 상황을 토대로 대략의 변제금을 가늠해보면 다음 발걸음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먼저 변제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구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발상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한 달에 쓰고도 남는 돈, 즉 갚는 데 쓸 수 있는 여윳돈만큼만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윳돈을 법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빚의 크기 자체는 직접 변제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빚이 1억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매달 갚는 금액은 똑같은 소득이라면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기준금리와 변제금 계산 방식의 관계를 따져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도 실제 납부액은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곧바로 변제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빚이 클수록 면책되는 금액이 커질 뿐이죠.

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를 모른 채 “빚이 많아서 회생이 안 될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빚이 클수록 면책 효과는 크게 체감됩니다. 갚는 금액은 소득에 묶여 있으니까요.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용소득은 다음 뺄셈으로 구합니다. 월 평균 소득에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빼는 것입니다.

소득은 어디까지 잡힐까

급여 생활자라면 세금과 4대 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기준입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봅니다. 상여금·성과급처럼 변동이 큰 수입도 1년 단위로 평균을 내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잡히는 평균치’가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이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 변제금도 내려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변제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해마다 기준이 바뀌는 만큼, 최저생계비 변화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은 한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가용소득만으로 산출한 변제금보다 실제 납부액이 높아질 수 있어,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계산한 결과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당신에게 처분 가능한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등)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변제총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용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모아둔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을 가진 경우라면 개인회생 중 집을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왜 보통 3년일까

변제금을 매달 얼마 갚는지만큼 중요한 게 ‘몇 년 동안’ 갚느냐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은 36개월, 즉 3년입니다. 과거 5년이던 기간이 단축되면서 총 변제 부담이 줄어든 셈입니다.

변제총액은 결국 ‘월 변제금 × 변제기간’으로 묶이므로, 기간이 짧아지면 갚는 총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36개월 가용소득 합계보다 크면,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이 궁금하다면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예시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숫자가 있어야 감이 오니,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사람마다 소득·가족 수·재산이 달라 실제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가장이 매달 일정한 실수령액을 받는다고 합시다. 거기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남습니다. 이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1차 변제총액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처분 가능한 큰 재산이 없다면 청산가치가 낮아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갑니다.

반대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가 작아 가용소득이 커지고,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빚의 액수는 이 계산 어디에도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실수

변제금 계산을 두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빚의 몇 퍼센트만 갚으면 된다더라”는 말. 정해진 감면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어떤 사람은 일부를 갚습니다. 둘째, 배우자 소득은 직접 합산되지 않지만 가족 전체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내 빚에 엮이는 범위는 따로 짚어볼 문제입니다.

셋째, 소득을 일부러 줄여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 거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료, 세금 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소득을 숨기다 적발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후 취소될 수 있어, 정확하게 신고하는 편이 결국 유리합니다.

신청 전 챙겨두면 좋은 것들

변제금을 제대로 산정하려면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과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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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용), 전세계약서·자동차등록증·보험증권 같은 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입니다. 이 자료들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된 사실이라 미리 알려드리면, 인지대 3만 원 안팎과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체로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개인회생 전체 비용 구조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변제금과 비용은 무료 진단·상담에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절차 흐름

변제금이 정해지는 4단계

  1. 01월 소득 확인

    세금·보험 제외 실수령액 또는 사업 순수입

  2. 02최저생계비 차감

    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적용

  3. 03가용소득 산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여윳돈 계산

  4. 04청산가치와 비교

    재산 처분 가치 이상이 되도록 변제총액 조정

체크리스트

변제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최근 1년치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확인)
  • 전세계약서·자동차등록증·보험증권 등 재산 서류
  • 채무 내역을 알 수 있는 부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빚의 몇 퍼센트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감면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고,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도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변제금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그 가치만큼 변제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토대로 한 진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원칙적 변제기간은 36개월(3년)입니다. 과거 5년에서 단축되어 총 변제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합계보다 크면 기간이나 월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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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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