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되고 가게는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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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되고 가게는 지킬까

가게 문 닫지 않고 빚 줄이기

2026. 09. 07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9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본 자영업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매출은 있는데 이자와 원금이 소득을 앞질러버린 상황, 그런데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가 끊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사업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조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와 다른 점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매출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 내 사업소득으로 얼마쯤 될지부터 가늠해보면 불필요한 불안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사업자도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달·대리기사, 1인 사업자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사업의 규모나 업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이 있어서 3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최근 몇 개월치를 평균 내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업자에게 더 중요한 건 총 채무액인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초반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하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신청과 인가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폐업해버리면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불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체크리스트

사업자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신청·인가 가능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
  • 임차보증금·재고·매출채권도 재산으로 산정
  • 세금·4대보험료는 감면 대상이 아닌 우선변제
  •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큰 쪽 기준

가게 계속 하면서 회생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폐업이 조건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며 그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파산·면책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없애는 대신 사업 기반도 정리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지금의 가게와 거래처, 단골을 그대로 두고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년(예외적으로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인가가 나면 그 기간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멈추기 때문에, 매장 카드 단말기 매출이 압류되던 상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안도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거래처 대금 결제 계좌가 묶여 사업 자체가 마비되던 상태에서, 신청과 함께 압류가 풀리며 다시 정상적으로 장사를 이어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회생 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개인회생 사업자 신청과 정책자금의 관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이 크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많으면 그 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되므로,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진짜 관문은 소득 증명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한두 장이면 끝나지만,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이 뒤섞여 있어 ‘순수하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이 기준

법원은 매출액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같은 사업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바로 변제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마진이 얇은 업종은 순소득이 생각보다 적게 잡히기도 합니다.

증빙으로 쓰는 자료들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매입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매출 집계표 등을 모아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소득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었던 분들은 이 과정에서 정직하게 소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복 수입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얼마를 벌어야 신청이 되는지 그 하한선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소득기준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사업용 재산과 사업 빚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이 섞여 있어 재산신고가 근로자보다 복잡합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임차 보증금, 사업용 차량, 재고자산, 기계·집기, 거래처에 받을 외상 매출(매출채권), 그리고 사업용 예금입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과 매출채권은 사업자분들이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라며 빠뜨리기 쉬운데,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보여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재산신고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사업 빚도 개인 빚과 똑같이 다뤄집니다. 사업자대출, 거래처 외상 채무, 세금계산서 미결제 대금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다만 세금·4대보험료 같은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체납액을 파악해두지 않으면 변제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업자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중 큰 쪽을 기준으로 3년간 나눠 갚도록 정해집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월 순소득을 확정하고, 거기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뺍니다. 남은 돈이 가용소득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값이 최소 변제총액의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내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의 청산가치인데, 둘 중 큰 금액 이상을 갚아야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재산이 거의 없고 순소득이 낮으면 변제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차량 등 자산이 많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얼마인지에 따라 3년 총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사람마다 다르고 특정 감면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체적 원리는 변제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다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들

현장에서 사업자 사건을 하다 보면 근로자에게는 없는 특유의 실수들이 반복됩니다. 이 함정들은 대부분 신청 전 준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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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거래처 빚만 먼저 갚는 경우입니다. 급한 마음에 오래된 거래처부터 정리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채권과 재고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했듯 은닉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셋째, 세금 체납액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세채권은 감면되지 않아 별도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걸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변제 부담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넷째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폐업부터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반복 소득 증명이 어려워져 오히려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 비교

사업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업 유지 유지하며 진행 사실상 정리
전제 조건 반복적 순소득 소득 회복 곤란
빚 처리 3년 변제 후 잔여 면책 재산 처분 후 면책
적합한 경우 장사로 갚을 여력 있음 소득 끊기고 회복 어려움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을까

이 판단은 ‘앞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사업으로 안정적 순소득이 나온다면 회생이, 사업이 사실상 정리 단계이고 소득 회복이 어렵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회생은 사업 기반을 지키며 3년간 갚아 신용을 회복하는 길이고, 파산은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빚을 면책받고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무리하게 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을 못 내 중도에 무너지고, 반대로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데 파산을 택하면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다룬 글도 참고가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개인회생 사업자 사건은 소득 재구성과 재산 산정이 복잡해 근로자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수준이 공개된 기준이고,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와 담보·소득 구조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진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당신 가게의 순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보증금과 재고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세금 체납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같은 ‘당신만의 숫자’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이 구성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옵니다. 그 숫자는 실제로 자료를 놓고 계산해봐야 비로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신청과 인가가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폐업하면 반복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져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회생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유지한 채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카드매출 집계표 등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의 반복 수입을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임차보증금이나 재고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임차보증금, 재고자산, 사업용 차량, 매출채권 등은 모두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됩니다. ‘내 돈이 아니다’라고 빠뜨리기 쉬운데 누락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감면되나요?

세금과 4대보험료 같은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체납액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 — 당신의 숫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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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심원이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전문 · 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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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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