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 한도,
내 월급에서 얼마까지 떼일까
내 월급, 어디까지 안전할까
2026. 07. 07
통장에 찍힌 월급이 평소보다 적다. 회사 경리팀에서 “법원에서 압류 통지가 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도대체 얼마까지 떼이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압류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채권자가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법이 지켜줍니다.
다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떼이는 금액과 비율은 달라집니다. 압류가 반복되는 게 부담스러워 빚 자체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신청 전에 내 회생 변제금부터 가늠해두면 막연한 불안이 한결 줄어듭니다.
법이 정한 기본 원칙, 월급의 절반은 못 건드린다
급여압류의 가장 기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입니다. 급료, 봉급, 상여금, 연금 같은 정기적인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월급의 절반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떼인다고 안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사람은 절반조차 빠지면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위아래로 안전장치를 둡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아무리 압류해도 일정 금액(현재 월 185만 원)은 무조건 남겨두도록 한 하한선,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절반 이상도 보호받게 하는 상한선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를 짚자면, 이 185만 원은 ‘내 통장 잔액’이 아니라 ‘월 급여’ 기준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급여 단계’인지 ‘통장 단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소득 구간에서는 얼마가 떼일까
실제로 떼이는 금액은 월급 액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월 185만 원 이하라면 단 한 푼도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 생계를 위한 보호선이기 때문입니다.
185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떼이기 시작합니다. 왜 370만 원이 다음 분기점일까요. 185만 원의 두 배가 370만 원이라, 이 지점부터는 ‘급여의 절반’이 185만 원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0만 원을 넘어서면 깔끔하게 절반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6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계산식이 한 번 더 바뀌어, 월 300만 원에 (급여의 절반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만큼이 보호되어 절반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 구간별 급여압류 한도
| 월 급여 | 압류 가능 금액 | 보호되는 금액 |
|---|---|---|
| 185만 원 이하 | 없음(전액 보호) | 전액 |
| 185만~370만 원 | 185만 원 초과분 | 185만 원 |
| 370만~600만 원 | 급여의 1/2 | 급여의 1/2 |
| 600만 원 초과 | 절반보다 적게 | 절반 이상 |
※ 상여·수당 포함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가 오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실무에서 급여압류만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직장에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급여압류는 성격상 회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 통지를 보내 그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리·인사 담당자는 압류 통지서를 받아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압류 명령서에 채권자 이름은 나오지만 빚의 상세 내역까지 적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 자체는 담당자에게 노출됩니다.
반면 빚을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이 인가되면 급여압류가 풀려 매달의 공제가 사라지므로, 계속 압류당하는 것보다 회사 노출 측면에서도 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질지 여부가 걱정된다면 가족 통보 가능성을 정리한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압류 자체가 안 되는 돈도 있다
월급 외에도 법이 통째로 지켜주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실업급여, 4대 보험 급여 같은 돈은 성격상 생존과 직결되어 원칙적으로 압류 자체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알고도 압류를 걸었다면 이의를 제기해 풀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떨까요. 퇴직금 역시 급여와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대상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퇴직금 전액이 압류로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퇴직 후 일시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경우에는 예금으로 성격이 바뀌어 보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대상인 돈인데도 일반 입출금 통장에 섞여 있다가 통장 자체가 압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내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압류가 겹치면 더 떼이나
채권자가 한 곳이 아니라 둘, 셋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흔한 걱정이 “압류가 늘면 그만큼 더 떼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몇 명이든 내 월급에서 압류로 빠져나가는 총액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즉 절반이 한도라면, 채권자가 다섯이라도 빠지는 건 절반까지입니다. 그 절반을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일 뿐,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겹치면 추심 연락과 통장 압류가 동시에 들어와 실생활의 압박이 커집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한도를 따지는 것보다 빚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더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매달 절반씩 떼이면서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는 악순환이라면, 압류를 멈추는 절차를 검토할 단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빚이 섞여 있는지 채무 소멸시효를 다룬 글로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어떻게 신청하나
앞서 몇 번 언급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신청은 법이 지켜줘야 할 돈이 통장에 묶였을 때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급여가 예금으로 바뀌어 압류됐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185만 원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신청은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부양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사정을 살펴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주면, 그만큼의 돈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돈은 되돌리기 번거롭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움직이는 게 좋고, 절차가 낯설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압류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압류 자체를 멈추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매달 절반씩 떼이던 월급을 다시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대신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법원이 인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따져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될 수도 있어 보장된 감면이란 없습니다. 그래도 압류가 풀리고 추심 연락이 멈춘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입니다.
실제 변제금이 내 월급에서 얼마가 될지는 변제금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다룬 글을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절차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단계 정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비용과 시간도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된 사실이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회생위원 예납금이 30만 원 안팎으로 송달료까지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치면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 담보 유무, 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 진단이나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 변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조건을 다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고 “어차피 절반만 떼이니 버티자”며 미루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압류는 한 번 시작되면 채권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타기 쉽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그 시점이, 정리를 검토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급여압류를 멈추는 흐름
- 01신청·접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 02금지·중지명령
진행 중인 급여압류를 멈춥니다
- 03변제계획 인가
기존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 04변제 이행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갚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내 월급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압류금지 대상인 돈이 통장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월 185만 원 이하라면 압류가 들어와도 떼이지 않으니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떼이는 금액을 계산해 생계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빚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압류 한도를 따지기보다 회생·파산으로 방향을 트는 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용점수 변화를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압류되면 무조건 절반이 떼이나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85만 원 이하라면 단 한 푼도 압류되지 않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호되는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떼이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더 많이 떼이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몇 명이든 내 월급에서 압류로 빠지는 총액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뿐, 내가 받는 금액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급여와 같이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실업급여, 4대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보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압류는 법원이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 통지해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빚의 상세 내역까지 적히지는 않으며,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를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출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갚아야 하며, 변제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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