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잃은 3천, 스물아홉의 개인회생은 가능할까

변호사 칼럼

코인으로 잃은 3천,
스물아홉의 개인회생은 가능할까

코인으로 잃은 3천, 그다음

2026. 06. 27 · 최종 업데이트 2026. 06. 28

스물아홉의 한 청년이 상담실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투기로 날린 돈인데, 이런 것도 봐주나요.” 그가 코인으로 잃은 돈은 3천만 원 남짓이었고, 더 무거웠던 건 액수가 아니라 표정이었다. 자기 잘못으로 만든 빚이니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코인 빚 개인회생은 ‘투기’라는 꼬리표만으로 막히지 않는다. 도덕적 자책과 법적 가능성은 다른 문제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코인으로 3천을 잃은 스물아홉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 빚의 성격이 회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차분히 가늠해두면 막연한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진다.

투기로 잃은 돈도 회생이 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개인회생에서 채무의 ‘발생 원인’은 신청 자격을 곧바로 좌우하지 않는다. 사업 실패든, 생활비든,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이든, 갚을 능력을 넘어선 빚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많은 분이 “도박성 투자는 무조건 안 된다더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단념하는데, 실제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다만 짚어둘 지점은 있다. 단기간에 거액을 빌려 투기에 쏟아붓고 곧장 신청하는 경우, 법원과 회생위원이 변제 의지나 재산 은닉 여부를 더 꼼꼼히 본다. 자료가 투명하고 현재 소득으로 성실히 갚겠다는 그림이 분명하면 우려는 줄어든다.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썼느냐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일이다.

비슷한 고민을 카드 돌려막기로 겪는 분들도 많은데, 카드 다섯 장으로 한계에 다다른 30대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면 빚의 모양은 달라도 멈춰야 할 지점은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된다.

3천만 원을 잃었다고 3천만 원을 다 갚는 건 아니다

그 청년이 가장 궁금해한 건 “그래서 얼마를 갚느냐”였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빌린 원금이 곧 변제 총액이 되는 게 아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청산가치는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견줘 더 큰 쪽을 기준으로 3년에서 5년간 나눠 갚는 구조다. 그래서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는 청년의 경우, 갚는 총액이 원금보다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이 정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조의 설명이지 약속이 아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있으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갈린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떼이는지는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한 글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다룬 글을 보면 감이 잡힌다.

스물아홉이라는 시간을, 나는 자산이라 부른다

나는 그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멈춘 게 빠른 거예요.” 빈말이 아니다. 빚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로 불어나고, 연체가 길어지면 압류와 신용 하락이 겹쳐 회복에 드는 에너지가 기하급수로 커진다. 마흔에 같은 빚을 들고 오는 분들을 보면, 스물아홉의 3천은 차라리 다행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회생을 마치면 신용 정보의 연체 기록도 시간이 지나며 정리되고, 다시 신용을 쌓을 발판이 생긴다. 청년에게는 그 발판 위에서 보낼 시간이 30년 넘게 남아 있다. 젊은 나이의 채무 조정은 흠집이 아니라, 더 긴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비에 가깝다.

개인회생 이후 신용이 언제부터 회복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지금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실감 난다.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

당장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첫째, 빚의 전체 그림을 정리한다. 카드, 대출, 코인 거래로 생긴 채무까지 채권자별 금액을 한 장에 적어본다. 둘째, 최근 소득 자료를 모은다.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같은 것들이다. 셋째, 재산을 솔직히 정리한다. 숨기려다 오히려 절차가 꼬이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봤다.

비용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으로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이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고 채권자 수나 담보 유무, 소득 구조 같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들여다봐야 나오니, 무료 진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가장 나쁜 선택은 자책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청년은 결국 절차를 밟았고, 상담실을 나설 때 표정이 들어올 때와 달랐다. 빚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갚을 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투자로 잃은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채무의 발생 원인이 투기성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갚을 능력을 넘어선 빚과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성실히 갚겠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린 원금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본인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총액이 원금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 상당 부분을 갚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며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3만 원 안팎,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30만 원 안팎을 합쳐 대략 40만~6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며,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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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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