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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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기각됐어도 길은 다시 열립니다

2026. 06. 30

법원에서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기각’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빚은 영영 못 줄이는 건가 싶어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기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첫 신청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만 정확히 보완하면 두 번째 신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왜 막혔는지’를 모른 채 똑같은 서류로 다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내 소득과 변제안이 어디서 막혔는지 미리 가늠해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어 기각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처럼 ‘면책 후 7년’ 같은 재신청 금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첫 신청이 개시결정 전에 기각됐다면, 사유를 보완해서 곧바로 다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각’과 ‘폐지’, ‘불인가’, ‘면책 불허가’는 전혀 다른 단계의 결정이고, 각각 재신청 조건도 다릅니다. 기각은 보통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 즉 절차의 입구에서 막힌 경우입니다. 입구에서 막혔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서류와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사례 중에는 첫 신청 때 직접 진행하다 보정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기각된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 변제안과 소득 증빙을 정리해 다시 내고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내 신청은 왜 기각됐을까 — 흔한 사유부터 확인

재신청의 첫걸음은 새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각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한 글자씩 읽는 일입니다. 법원은 기각할 때 반드시 사유를 적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다음 신청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기각 사유들

  •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부족 — 가용소득에 비해 변제금이 과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 3년간 갚을 수 있을지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 위반 — 보유 재산(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청산했을 때보다 변제총액이 적으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재산 누락 또는 불성실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미이행 — 법원이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 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진행 시 가장 흔합니다.
  • 재산 도피·편파변제 의심 —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들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결격’이 아니라 ‘보완 가능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기각결정문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음 신청의 체크리스트로 삼는 게 맞습니다.

체크리스트

재신청 전 한눈에 점검

  • 기각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한 글자씩 확인했다
  • 수행 가능성·청산가치 등 막힌 지점을 보완했다
  • 누락된 소득·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다
  • 보정명령에 답할 완결된 서류를 준비했다

한눈에 보기 — 기각·폐지·불인가, 무엇이 다른가

재신청 전략은 ‘어느 단계에서 막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내 결정문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실패’처럼 보여도 법적 의미와 대응법이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 막히면 기각,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전이나 수행 중에 절차가 끝나면 폐지,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인가입니다. 폐지 이후 재신청은 별도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시작하는 법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한 번 면책까지 받았다가 다시 빚이 생긴 경우라면 개인회생 2번 신청의 조건도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눈 비교

기각·폐지·불인가 비교

구분 막힌 시점 재신청 방향
기각 개시결정 전 사유 보완 후 즉시 재신청 가능
폐지 개시결정 후 절차 중단 중단 원인 해소 후 재신청 검토
불인가 변제계획안 거부 변제안 재설계 후 재신청

※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 기각이라면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사유를 보완하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몇 개월 뒤에만 가능’ 같은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빙이 부족해 기각됐다면, 최소 몇 달치 급여나 매출 자료를 더 모아야 ‘수행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문제로 막혔다면 재산 정리나 변제총액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당장 다시 낼 수 있다’와 ‘지금 다시 내는 게 유리하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각된 사이에도 채권자의 추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첫 신청 때 멈췄던 독촉 전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도 중요합니다. 추심 전화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법을 미리 알아두면 보완 기간을 한결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두 번째 신청의 핵심은 ‘첫 신청에서 법원이 의심한 바로 그 지점’을 증거로 메우는 것입니다. 막연히 서류를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각 사유를 정조준해야 합니다.

사유별 보완 방향

  • 수행 가능성 부족이었다면 —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보여줄 자료(급여명세, 4대보험, 사업소득자라면 통장 거래내역과 매출자료)를 보강하고,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계합니다.
  • 청산가치 문제였다면 — 재산 평가를 정확히 다시 하고,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합니다.
  • 재산·소득 누락이었다면 — 빠진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 ‘이번엔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정 미이행이었다면 — 같은 보정을 다시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결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 구조가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라면 보완 난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의 소득 증빙 방법을 참고하면 어떤 자료가 설득력을 갖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전체 그림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금 정리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재신청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재신청은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법원 실비와 변호사 수임료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신청에서 낸 비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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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실비는 공개된 기준이 있습니다. 인지대가 3만 원 안팎,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회생위원 예납금이 30만 원 안팎입니다. 이를 합치면 대략 40만~60만 원 선이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가 더해지는데,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합쳐 통상 2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채권자 수·담보 유무·소득 구조 같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그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항목 전체를 미리 따져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을 보시고, 본인 상황의 정확한 액수는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대리인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보완 위주로 진행돼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사무소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신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 신청의 기각 이유를 그대로 해소했다’는 것을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같은 신청자가 같은 약점을 안고 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청서에는 ‘지난번에 무엇이 부족했고, 이번에 어떻게 보완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못 맞췄던 경우라면 줄어든 소득에 맞춘 현실적 변제안을, 재산 누락이 문제였다면 완전한 재산 목록을 갖춥니다.

개인적인 조언을 하나 덧붙이면, 직접 진행하다 기각된 분일수록 재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길 권합니다. 첫 기각 사유의 70~80%는 ‘내용 자체의 결격’이 아니라 ‘증빙·서류·절차상의 미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기각은 실패의 도장이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재신청 전 마지막 점검

접수 전에 기각결정문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는지, 새로 발생한 채무나 소득 변동은 없는지, 청산가치가 변제총액 안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두 번째 신청은 첫 번째보다 훨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몇 번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기각된 경우 사유만 보완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되므로 법원 실비 등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기각된 뒤 재신청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개시결정 전 기각이라면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사유를 보완하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을 더 모으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 뒤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신청하면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재신청은 새 사건으로 접수되어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 합계 40만~60만 원 안팎)와 변호사 수임료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진단·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과 폐지, 불인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은 개시결정 전 입구에서 막힌 경우, 폐지는 개시 후 절차가 중단된 경우, 불인가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각 재신청 조건과 보완 방향이 다르므로 본인 결정문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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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P 작성 ·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감수

감수 — 이성민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0기 ·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다수 수행). 변제금 무료 진단·상담 1533-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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